상해 여성은 조산육을 받았고, 공급자는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했다. 소비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생산일이다. 날짜가 여러 날이 지나면 이런 고기는 여러 날 얼었을 수 있으니 품질이 좋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공급자는 왜 너무 이른 냉육을 소비자에게 팔아야 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이 냉육이 미리 준비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고기를 사는 소비자들은 생산일이 구매일에 가까울수록 좋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냉육은 소비자의 손에 아직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이 이 고기를 받은 날짜가 생산일과 겹치면, 즉 하루나 이틀이 지나면 소비자들은 이 차가운 고기가 좋다고 생각하고 며칠 동안 출하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공급자의 영리함은 오산되었고, 운송은 매우 빨라서 너무 이른 고기가 되었다.
조산육의 질이 혼란스럽고, 공급자는 단지 잔머리를 부리고 싶을 뿐이다. 사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물건을 살 때 날짜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특히 과자나 라면과 같은 장기 보관을 견딜 수 있는 것들은 고기가 다르다. 날짜가 유통기한이 다가오면 소비자들은 고기가 신선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공급자는 생산일을 미뤄 주민들의 손에 닿으면 지나갈 수 있고, 주민들은 문제를 찾지 않을 것이다. 신선하지 않은 것은 단지 한 가지 측면일 뿐이다. 이 고기는 여전히 합성고기, 변질고기, 알 수 없는 고기일 가능성이 있다. 주민들이 이런 고기를 먹으면 문제가 생기면 지역사회와 공급업자들은 모두 일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상해 전염병 기간 동안 많은 식품 문제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집에 갇혀 고기, 쌀, 기름 등 생활물자를 직접 살 수 없었다. 많은 지역사회와 공급업체들이 이를 이용해 지역사회를 통해 변질된 고기, 너무 이른 고기, 발차기를 정상 가격으로 주민들에게 판매한다. 다행히 상하이는 이미 관련 문제를 바로잡기 시작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흑심 상가들은 정말 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