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관리행위자나 도로교통행위자에게 200 원 이하의 벌금이나 경고를 부과한다.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은 출입국 관리 위반 행위에 대해 500 원 이하의 벌금이나 경고를 부과한다.
다른 위법행위가 있는 개인에게는 50 원 이하의 벌금이나 경고를, 단위에는 1000 원 이하의 벌금이나 경고를 부과한다.
법에 따라 즉석에서 처벌할 수 있는 기타 상황.
1 .. 파출소는 즉석에서 벌금을 얼마나 낼 수 있습니까?
1. 파출소에서 즉석에서 낼 수 있는 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처벌에서 위법사실이 확실하고 법정근거가 있어 시민에게 5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행정처벌을 주는 경우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2) 치안관리행위 위반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경고나 200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면 즉석에서 치안관리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91 조.
치안관리처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그중 경고, 500 원 이하의 벌금은 파출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 92 조
행정구속처벌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 처벌 전에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를 취한 시간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날은 행정 구금의 날로 계산된다.
둘. 즉석에서 행정 벌금을 징수하는 적용 범위는 무엇입니까?
1, 법에 따라 2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현장에서 압수하지 않으면 구현하기 어렵다.
3, 외진, 물, 교통이 불편한 지역, 행정기관과 그 법 집행관들이 벌금 결정을 내린 후 당사자가 지정은행에 벌금을 납부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이며 당사자가 제기한다.
요약하자면: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행정 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2 14 조
공안기관이 벌금 결정을 내린 후, 처벌자는 행정처벌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지정된 은행에 벌금을 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공안기관과 그 사건 처리 인민경찰은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에서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5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교통관리를 위반한 행인, 승객, 비자동차 운전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하며, 처벌받는 사람에게는 이의가 없다.
(2) 치안관리와 교통관리를 위반한 기타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2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 외진, 물, 교통이 불편한 지역, 여객열차, 항구에서 처벌받는 사람이 지정은행에 벌금을 납부하는 것은 확실히 어렵고, 처벌받는 사람이 제기한 것이다.
(4) 피처벌자는 현지에서 고정주택이 없어 즉석에서 압수하지 않으면 집행하기 어렵다. 전항의 제 1 항, 제 3 항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사건 처리인민경찰은 피처벌인의 서명 확인을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