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건설 쓰레기 관리 규정 제 1 조는 도시 건설 쓰레기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 용모와 환경위생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및' 국무원 시정부가 확실히 보존해야 할 행정승인 항목에 대한 행정허가 설정 결정' 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도시 계획 구역 내 건설 쓰레기의 투기, 운송, 중계, 백필, 소비, 활용 등의 폐기 활동에 적용된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건설 쓰레기" 란 건설 단위 및 건설 단위가 모든 종류의 건물, 구조물, 파이프 네트워크 및 거주자를 새로 짓고 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폐기물 등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국무원 건설 주관 부서는 전국 도시 건설 쓰레기 관리를 담당한다. 성 자치구 건설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도시 건설 쓰레기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시 인민 정부의 시영 환경 위생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건설 쓰레기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 4 조 건설 폐기물 처분은 감축, 자원화, 무해화, 누가 발생했는지, 누가 처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국가는 건설 쓰레기의 종합 이용을 장려하고, 건설 단위와 건설 단위가 건설 쓰레기 종합 이용 제품을 우선적으로 채택하도록 독려한다. 제 5 조 건설 폐기물 처분, 종합 이용 등의 시설은 도시용과 환경위생 전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6 조 도시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주관부는 도시 건설 상황에 따라 건설쓰레기 폐기 계획을 세우고 각종 건설공사에서 백필이 필요한 건설쓰레기를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제 7 조 건설 쓰레기를 처분하는 단위는 도시 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 주관부에 신청해 도시 건설 폐기물 처분 허가를 받은 후에야 처분할 수 있다. 도시 인민정부 시영 환경위생 주관부는 신청서를 받은 후 20 일 이내에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승인, 승인 문서 발행 비준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에게 알리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도시 건설 폐기물 처분 승인의 구체적인 조건은' 건설부가 국무원이 결정한 15 개 행정허가 포함 조건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