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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가 해직된 후 어떻게 안배합니까?
법률 분석: 공무원이 상술한 이유로 본인이 직무를 해임한 경우, 그 기관은 국가 공무원 관리 권한에 따라 제때에 임면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공무원 해고는 반드시 법정 절차에 따라 해야 하며,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소재한 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이 사퇴 건의를 제출하다.

(2) 해고 사유를 검토한다.

(3) 관리권한에 따라 임면기관이 단체토론 결정을 이끌다.

(4) 면직령을 발표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 공포한다.

법적 근거: "국가 공무원 잠정 규정"

제 32 조 국가 공무원은 본 조례 제 31 조에 열거된 위법행위를 가지고 있으며,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거나, 이미 범죄를 구성했지만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을 한다. 징계 줄거리가 경미하여 비판 교육을 거쳐 시정한 것도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제 33 조 행정처분은 경고, 기록, 과량, 강등, 면직, 제명으로 나뉜다.

직무를 철회하는 동시에 직급과 직급을 낮추다.

행정처벌을 받는 동안 직무와 등급을 승진시킬 수 없다. 이 가운데 경고 외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은 임금등급을 올려서는 안 된다.

제 34 조 국가 공무원을 처분하는 것은 반드시 법정 절차에 따라 규정된 기한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가 공무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증거가 확실하고, 정성이 정확하고, 처리가 적절하며, 절차가 완전하다는 사실이 분명해야 한다.

제 35 조 국가 공무원에게 주는 행정처분은 각각 임면기관이나 행정감찰기관이 법에 따라 결정한다. 제명 처분을 주는 사람은 상급 주관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현급 이하의 국가 행정기관이 국가 공무원을 사퇴하면 반드시 현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36 조 국가 공무원은 본 조례 제 33 조에 열거된 제명 이외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원처리기관이 각각 반년에서 2 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해제한다. 그러나 강등 취소, 면직 처분은 원래 직급, 직무 회복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국가공무원이 행정처분 기간 동안 특별한 공헌을 한 경우 행정처분을 앞당겨 해지할 수 있다.

행정처벌이 해지된 후 승진 직위 직급 임금 등급은 더 이상 원래의 행정처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 37 조 행정처벌 결정과 행정처벌 해제 결정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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