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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 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나면 산업상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임시직 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난 것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관건은 그들이 관련 법규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보는 것이다. 출퇴근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부상당한 근로자는 사고의 주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산업재해에 속한다. 만약 사원이 주요 책임을 지고 있다면, 산업재해에 속하지 않는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퇴근길에 산업재해가 발생했고,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 산업재해보험을 구입하지 않았다면 기업은 비정규직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법률 분석

어느 고용주의 노동자든 기업사업 단위 간부, 기술자, 경영진,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등이다. , 모두 산업재해입니다. 고용인 단위는 의료구조를 책임져야 합니다. 임시직도 예외는 아닙니다. 임시직도 노동법규의 보호 범위에 속하므로 직장에서 피해를 입으면 대우를 받아야 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월별로 원임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 의료비, 입원 급식 보조비, 간호비, 일회성 장애 보조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일반 상해 보상 (장애까지 미달됨): 의료비, 부상자 입원 중 급식보조비, 생활간호비, 산업재해 기간 임금, 교통숙박비. 장애 보상: 의료비, 부상자 입원 중 급식보조비, 생활보호비, 산업재해기간 임금, 교통숙박비, 보조기구 비용, 일회성 장애보조금, 장애수당,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근무지 내에서 업무사유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선,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