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의 창조와 발표 방식에 따라 성문법과 불성문법으로 나뉜다.
2. 법률의 내용, 효력 및 제정 절차에 따라 근본법과 일반법으로 나뉜다.
3. 법률의 내용에 따라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나뉜다.
4. 법률의 공간효력, 시간효력 또는 사람의 효력에 따라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나뉜다.
5. 법률의 주체, 조정 대상 및 연원에 따라 국제법과 국내법으로 나뉜다.
6. 공법과 사법입니다.
법률 시스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체계는 한 국가의 모든 현존하는 법률의 전체이다.
2. 법률체계는 법률부문 분류로 구성된 체계적인 유기적 전체이다.
3. 법률체계의 이상적인 요구는 문류가 완비되어 있고, 구조가 엄격하며, 내부 조화이다.
4. 법체계는 객관적인 법칙과 주관적 속성의 유기적 통일이다.
또 다른 법률 시스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체계는 한 나라의 국내법으로, 그 나라가 인정하는 국제법으로 구성된 체계이다.
기존 법률로 구성된 시스템입니다.
3. 법률 체계를 구성하는 단위는 법률 부문이고, 법률 부서는 몇 가지 관련 법률 규범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법률 규범은 법률 체계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다.
4. 법률체계는 입법체계와는 달리 입법체계는 규범성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국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국민들은 법에 따라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 사무, 경제, 문화 사업 및 사회사무를 관리한다.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추궁을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