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비 기준 및 지불 방법은 1 입니다. 위자료 기준은 일반적으로 월급의 20~30% 로 지급된다. 최고인민법원' 인민법원 이혼 사건 자녀 양육 문제에 대한 구체적 의견' 제 7 조는 자녀 양육비가 자녀의 실제 필요, 부모 쌍방의 감당 능력, 현지의 실제 생활수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정수입이 있다면 보통 월총소득의 20 ~ 30% 비율에 따라 탁아비를 지불할 수 있다.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부담하는 외동 자녀 보건비의 비율은 적당히 인상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고정소득이 없는 경우, 상술한 비율을 참고하여, 그해 총소득이나 동종 업계 평균 수입에 근거하여 보육료 액수를 결정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 위의 비율을 적절하게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2. 부양비 지불 방식과 범위' 인민법원 이혼 사건 자녀 양육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구체적 의견' 제 8 조는 부양비가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조건부로 한 번에 지급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9 조는 한쪽이 경제소득이나 행방불명이 없으면 그 재산으로 부양비를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양육비 지불 방식은 일반적으로 월별로 지급하고 자녀 양육비 전용 계좌를 넣거나 자녀를 방문할 때 지급한다. 실제로, 많은 당사자들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한 번에 지급하라고 요구하여 돈을 요구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둘째로는 상대방에게 주는 돈을 상쇄하는 데 쓸 수 있다. 그러나 일회성 지불 방식의 사용 여부는 상대방의 실제 지불 능력과 상대방의 태도에 달려 있다.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쪽이 일회성 지불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은 일회성 지불을 선고하지 않을 것이다. 부양은 생활비뿐만 아니라 결혼법 해석 (1) 도 포함한다. 제 21 조는' 부양' 이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 세 가지를 포함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혼할 때는 생활비뿐 아니라 교육비와 의료비도 충분히 고려해 부양기준 (20~30%) 내에서 더 높은 비율을 쟁취해야 한다. 3. 어떤 상황에서 부모는 18 세 이상 자녀 (성인) 에게 부양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 의무는 18 세까지 끝난다. 18 세 이상, 부모는 자녀 대학 기간 동안의 부양비를 포함한 법적 부양의무가 없다. 한편' 결혼법' 제 21 조는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미성년자나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혼법 해석 (1) 제 20 조는' 독립할 수 없는 자녀' 가 고교 이하의 교육을 받고 있는 성인 자녀, 또는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완전히 상실하지 않는 등 주관적이지 않은 이유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성인 자녀를 말한다. 앞서 언급한 규정에 따르면 양육권 변경은 일반적으로 부부 관계 해제로 인한 것이지만, 혼외에서 자녀를 낳는 경우는 차이가 있다.
법적 객관성:
부양비에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1' 중화인민공화국결혼법' 제 37 조 * * * 이혼 후 한쪽이 양육한 자녀에 대해, 상대방은 필요한 생활, 교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해야 하며, 비용의 액수와 기한은 쌍방이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에 관한 합의나 판결은 자녀가 필요할 때 부모 어느 한 쪽에 합의나 원래 액수를 초과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2. "인민법원 이혼 사건 심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자녀 양육비 처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자녀 양육비의 액수는 자녀의 실제 필요, 부모 쌍방의 감당 능력, 현지의 실제 생활수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고정수입이 있다면 보통 월총소득의 20 ~ 30% 비율에 따라 탁아비를 지불할 수 있다.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부담하는 외동 자녀 보건비의 비율은 적당히 인상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고정소득이 없는 경우, 상술한 비율을 참고하여, 그해 총소득이나 동종 업계 평균 수입에 근거하여 보육료 액수를 결정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 위의 비율을 적절하게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