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보전이라면, 보호자 신청인의 잘못에 속하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협상이 실패하면 기소할 수 있다. 재산보전 신청이 상대방의 정상적인 생산경영을 방해하고 자신의 채권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악의로 인정되어야 한다. 보복과 분노로 상대방의 정상적인 생산경영을 방해하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을 악의적으로 보존하는 신청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 보전권 남용의 해악과 결과
1, 사법 자원 낭비. 채권자가 재산보전권을 남용하면 법원 재산보전의 업무량을 늘리고 사건이 적은 갈등을 더욱 악화시켜 제한된 사법자원의 막대한 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2. 조정의 난이도를 높이다. 채권자의 재산 보전권 남용으로 당사자 간의 대립이 더욱 치열해졌고, 채권자는 자신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다른 의도의 채무자가 양보하고, 법원 조정의 난이도를 증가시켜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에 불리하다고 생각한다.
사법의 권위를 훼손하다. 채권자가 재산보전권을 남용하면 법원의 최종 판결액은 통상 압수된 표지보다 훨씬 작으며, 채무자가 법원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법적 권위와 사법의 공신력을 어느 정도 손상시켰다.
4.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다. 채권자의 재산 보전권 남용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생산이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현재의 경제 환경에서 일부 부채업체들은 생산경영난에 빠지고 이익 피해가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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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 제 18 조에 따르면 수사 기소 재판직권을 행사하는 기관, 구치소, 교도소 관리기관 및 그 직원들이 직권을 행사할 때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피해자는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1) 불법 압류, 압류, 동결, 재산 회수 등의 조치
(2)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 무죄, 원판결의 벌금과 재산 몰수가 이미 집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