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노동 분쟁을 중재하고 법에 따라 중재 판결을 내린다.
2. 당사자는 노동 쟁의위원회의 중재 판결에 불복한다.
3.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기한은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15 일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은 하나가 없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노동 분쟁 중재는 노동 분쟁 소송을 제기하는 데 필요한 절차이다.
소송 시효는 권리자가 법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법원에 민사권익 보호를 요청할 권리를 상실하는 법률제도다. 중재 시효는 소송권을 가진 당사자가 반드시 법정기한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렇지 않으면 법률은 중재를 신청할 권리를 소멸하는 시효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노동 분쟁 사건에서 중재는 소송의 필수 절차이다.
우리나라의 "중재법" 은 "법은 중재 시효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은 중재 시효를 규정하지 않고 소송 시효를 적용한다. " 노동법' 은 노동 분쟁 중재 기한을 규정하지 않고, 노동 분쟁 사건 적용 규정의 법정 행사 권리 기한을 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 분쟁 사건의 소송 시효는 중재 시효와 관련이 있고, 노동 분쟁 사건의 소송 시효는 중재 시효에 있다.
노동 중재 사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쌍방이 모두 노동 중재를 진행하고 중재서를 받아야 한다. 이때 중재 결정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중재 시효가 얼마나 긴지 알기 위해서는 법정 시효 내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자신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
노동 중재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1) 신청 및 수락
당사자가 노동 분쟁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실제로 중재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신청자 이름,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기타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2. 피청구인의 이름, 거주지 및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3, 논란의 사실, 신청인의 소송 요청, 이유 등.
중재위원회는 신청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고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b), 청문회 및 판결
1. 중재정은 개정 5 일 이내에 중재정 구성, 개정 시간 및 장소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2. 당사자가 법정에 출두를 거부하거나 중재정 동의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신청인은 기각되어야 하며, 신청인은 결석하여 중재할 수 있다.
3. 개정 후 중재인 명단을 발표하고 회피를 신청할지 여부를 물어야 한다.
그런 다음 당사자는 진술하고 토론하고 마침내 판결을 내립니다.
노동 중재 선행 절차는 노동 분쟁에 적용된다. 먼저 노동 중재를 신청해야 하며, 배달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중재를 신청하려면 먼저 노동중재위원회에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노동중재위원회가 접수한 후 개정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9 조.
노동중재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를 신청한 노동쟁의를 중재하고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노동 중재는 노동 분쟁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필수 절차이다.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에 따르면 노동 중재를 제기한 당사자는 노동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서면 신청을 해야 한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인해 중재위원회는 법률 규정 기한을 초과하는 중재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9 조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본 단위의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쪽이 중재를 요구하면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한쪽도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네가 중재에 불복한다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