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행정처벌 자유재량권 고려 원칙
제 5 조 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정절차 원칙을 따르고 법률, 행정법규, 부문규정에 규정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제 6 조 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은 합법, 공평, 정의, 공개의 원칙을 따르고, 처벌과 교육을 결합하는 원칙을 따르고,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법에 따라 보호하고, 행정처벌 자유재량권 행사의 합법성, 합리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 7 조 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을 행사하려면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위법 행위의 주체, 대상, 주관적 측면, 객관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행정처벌을 할 것인지 아니면 행정처벌을 줄 것인지의 종류와 폭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행정처벌의 종류와 폭은 위법 행위의 사실, 성격, 줄거리, 인식 태도, 사회적 피해 정도에 부합해야 한다.
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을 행사할 때 적용 가능한 법적 근거와 처벌 유형은 기본적으로 일치해야 하며, 같은 종류의 위법주체의 성질이 같거나, 줄거리가 비슷하거나, 결과가 비슷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폭이 기본적으로 일치해야 한다.
제 8 조 같은 위법 행위는 다른 법률, 행정 법규 또는 부서 규정을 위반하며, 구체적인 법률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a)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진 조항의 우선 적용을 우선시한다.
(2) 법적 효력은 동일하며 특별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c) 법적 효력은 동일하며 발효 시간은 늦다.
제 9 조 법률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설정하는 경우, 다음 원칙에 따라 자유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
(1) 같은 법률은 위법행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해야 하는 행정처벌에 대한 결정을 규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벌금 폭을 다듬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률에 따르면 위법 행위는 여러 종류의 행정처벌 (경고, 위법소득 몰수, 일시 공제, 허가 취소 등) 을 받아야 한다. ), 참조 기준은 해당 유형의 행정 처벌을 제공합니다.
(3) 같은 법률에 따르면 위법 행위는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다양한 종류의 행정처벌을 해야 하며,' 표준' 이 확정한 줄거리를 참고하여 그에 상응하는 종류의 행정처벌을 해야 한다.
제 10 조 생산경영단위와 관련 인원이 서로 다른 법률규정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항의 다른 위법 상황을 위반하고, 행정처벌을 해야 하는 위법행위가 두 개 이상 있으며, 다른 법률규정이나 같은 법률조항에 규정된 다른 위법 상황을 각각 처벌해야 한다. 합병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