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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벌과 형벌을 결합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행정처벌에는' 수죄와 벌' 또는' 수죄와 벌' 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러한 개념은 형법의' 수죄와 벌' 이론에서 나온 것이다. 행정법 집행에서는 행정상대인이 한 사건에서 여러 가지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위법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비교적 크다. 단순히 중벌에서 처벌을 합병하지 않고 중벌을 선택한다면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놓치고 당사자의 위법행위를 방종하며 행정처벌법의' 과당 처벌'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수죄와 처벌의 개념 수죄와 처벌의 적용은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같은 행정 상대여야 합니다. (2) 두 개 이상의 위법 행위가 있어야 한다. (3) 동일한 법적 관계여야 합니다. 。 행정처벌법' 은 해당 합병처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지만, 일부 구체적인 행정법규 및 관련 규정에는 합병처벌의 개념이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안전생산위법행위 행정처벌법' 제 52 조는 생산경영단위와 관련 인원이 서로 다른 법률규정을 위반하고,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안전생산위법행위가 두 가지 이상 있으며, 안전감독감찰부는 각각 다른 법률규정을 적용하고, 각각 결정을 내리고, 합병처벌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안기관의 행정사건 처리 절차 규정" 제 138 조는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위법행위를 실시하는 것은 별도로 결정하고 공동으로 집행해야 하며, 각 위법행위에 대한 처리 내용과 합병 집행의 내용을 각각 명시하는 서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행정처벌법' 제 5 조는 식품위생법 위반과 같은 경우 행정처벌을 해야 하는 위법 행위가 두 가지 이상 있을 경우 위생행정부는 별도로 재량하고 합병처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관련 조항에 대한 이해를 통해 행정처벌의 합병처벌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 행정상대인 (조직 또는 개인) 이 일정한 행정법률관계에서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위법 행위가 두 가지 이상 있고, 관할권이 있는 행정기관이 법정원칙에 따라 위법행위를 별도로 판단한 후 어떤 행정처벌을 해야 할지 결정하는 적용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