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자는 잘못으로 타인의 민사 권익을 침해하는 사람은 마땅히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행위자가 잘못이 있다고 추정하고,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프라이버시란 자연인이 누리는 개인 정보, 사적인 일, 개인 분야를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일반적인 침해는 다음과 같다.
(1) 남의 사생활을 훔치고 정탐하다
(b) 무단 공개,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 공개.
(c)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을 침입하고 침범하는 것.
(4) 타인의 사생활과 평온을 교란하다
(5) 다른 사람의 일기장 훔쳐보기, 다른 사람의 우편함 침입, 몰래 다른 사람의 편지 뜯기 등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와 통신 비밀을 침범한다.
채팅 기록은 자신의 개인 정보이며, 선생님의 훔쳐보는 행위는 침해를 구성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32 조는 자연인이 프라이버시를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스파이, 괴롭힘, 공개, 공개 등의 방식으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프라이버시는 자연인이 평화롭게 지내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적인 공간, 사적인 활동, 사적인 정보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32 조 자연인은 프라이버시를 누리고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스파이, 괴롭힘, 공개, 공개 등의 방식으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프라이버시는 자연인이 평화롭게 지내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적인 공간, 사적인 활동, 사적인 정보입니다.
제 103 조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권리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실시할 수 없다.
(a) 전화, 문자 메시지, 인스턴트 메신저, 이메일, 전단지 등을 통해. 타인의 사생활을 방해하다.
(2) 입장, 사진 촬영, 남의 집, 호텔방 등 개인 공간을 엿보는 것;
(3) 촬영, 엿보기, 도청, 다른 사람의 사적인 활동 유출
(4) 다른 사람의 신체 사적인 부분을 촬영하고 엿보는 것;
(5) 타인의 개인 정보 처리;
(6)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