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 등록 관리 조례".
제 41 조 회사는 해산하고 법에 따라 청산해야 하며, 청산팀은 설립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청산팀 구성원과 책임자의 이름이나 이름을 회사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42 조 다음의 경우 중 하나인 회사 청산팀은 회사 청산이 끝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원사 등록기관에 등록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a) 회사는 법에 따라 파산을 선언했다.
(2) 회사 헌장에 규정된 영업기한이 만료되거나 회사 헌장에 규정된 기타 해산 사유가 나타나는데, 단, 회사가 회사 헌장을 개정하여 존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주주회나 주주총회가 해산하기로 결정하거나, 1 인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나 외국상투자회사의 이사회가 해산하기로 결정한다.
(4) 영업허가증은 법에 따라 취소되거나, 폐쇄를 명령하거나, 철회한다.
(5) 인민 법원은 법에 따라 해산한다.
(6)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해산 상황.
제 43 조 회사는 등록 취소를 신청하고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회사 청산팀 책임자가 서명한 등록 취소 신청서
(2) 인민법원의 파산 판결, 해산 판결, 회사가' 회사법' 에 따라 내린 결의나 결정에 따라, 행정기관은 폐쇄 또는 회사 철회를 명령한다.
(3) 주주회, 주주총회, 1 인 유한책임회사 주주, 외국상투자회사 이사회 또는 인민법원 또는 회사 승인기관이 제출한 청산 보고서
(4)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e) 법률 및 행정 법규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국유독자회사가 등록 취소를 신청할 때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의 결정도 제출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국무원이 확정한 중요한 국유독자회사는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지사가 있는 회사가 등록 취소를 신청할 때는 지사의 등록 취소 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제 44 조 회사는 회사 등록기관을 통해 등록을 취소하고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