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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은 엘리베이터 설치에 관한 규정이다
민법전이 발효되기 전에' 물권법' 제 76 조에 규정된' 이중 2/3' 을 준수하면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신고할 수 있다. 물권법' 제 76 조 제 1 항 (6) 항은' 건물과 부속 시설을 개축, 재건축' 하는 것은 독점 부분을 거쳐 건물 총면적의 3 분의 2 이상을 차지하며 소유주 총수의 3 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 주택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분명히' 건물과 부속 시설의 개조, 재건' 에 속하며' 이중 2/3' 의 동의가 필요하다. 6 층 현주택 한 채를 예로 들면, 단위 12 동 독점 건물, 총 면적은1200m2 로, 독점 건축 면적이 800m2 에 달하고 업주와 8 명의 업주가 동의한다.

202 1, 1, 1 발효된 민법전은' 재건축, 재건축 및 부속시설' 소유주가 기존 주택 설치 엘리베이터의 문턱을 투표했다.

마찬가지로, 6 층 기존 주거용 건물의 한 단위인 12 독점 부분 건물의 총 면적을 예로 들자면, 소유주와 8 개 면적이 800m2 의 독점 부분 건물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면적이 800m2 전용 부분 건물 3/4 (600m2) 소유주와 투표에 참가하는 3/4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78 조 * * * 다음 사항은 업주 * * * * 가 결정한다. (1) 업주 총회 절차 규칙을 제정하고 수정한다. (2) 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3) 소유주위원회를 선출하거나 소유주위원회 위원을 교체한다. (4) 부동산 서비스 기업이나 기타 임원을 선발하고 해고한다. (5) 건물 및 부속 시설 유지 보수 자금의 사용; (6) 건물 및 부속 시설의 유지 보수를위한 기금을 조성한다. (7) 건물 및 부속 시설의 갱신 및 재건; (8) * * * 용도를 변경하거나 * * 를 이용하여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9) * * * 및 * * * 관리권과 관련된 기타 중요한 사항. 소유주 * * * 와 함께 독점 부분의 3 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소유주가 전체 인원의 3 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소유주가 표결에 참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전항의 6 ~ 8 항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독점 부분의 3/4 이상 표결에 참여한 업주와 4 분의 3 이상 표결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기타 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표결에 참가한 업주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야 하며, 표결에 참가한 업주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