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 또는 법률 규정과 관련된 기타 증거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3) 당사자가 인민이 얻은 증거를 신청한 경우, 증거를 신청한 당사자가 법정에서 제시하며, 당사자가 인증한다. 인민 법원이 직권에 따라 얻은 증거는 마땅히 법정에서 제시해야 하며, 증거를 얻은 상황을 설명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서증, 물증, 시청각자료에 대한 질증을 할 때 당사자는 원본이나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단, 원본이나 원본을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복제품이나 복제품을 제시할 수 있다. 원본이나 원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증거의 사본, 사본 또는 원본이나 원본과 일치하는 기타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시청각 자료는 법정에서 방영되거나 전시되어야 하며 당사자가 인증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64 조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이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 또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증거는 인민법원이 수사하여 수집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법정절차에 따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증거를 심사하여 검증해야 한다.
제 65 조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제때에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소송 요청과 사건 심리 상황에 근거하여 당사자가 제공해야 할 증거와 기한을 확정해야 한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인민법원에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한을 적절히 연장해야 한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이유나 이유를 밝히지 않고 성립할 수 없는 경우, 상황에 따라 증거를 기각하거나 증거를 받아들이지만 훈계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