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이해관계자들은 집행행위가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집행을 담당하는 인민법원에 서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서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사유가 성립된 경우 철회 또는 수정을 판결해야 한다.
이유는 성립될 수 없고, 판결은 기각한다. 당사자나 이해관계자가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집행 이의는 집행 과정에서 사건 외부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내놓은 이견을 말한다. 집행 절차가 끝난 후, 사건 외부인 (집행절차 이외의 사람) 이 자신이 집행대상자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또는 집행이 자신의 합법적 권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사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집행 이의를 제기하는 동시에 시행 문서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다. 이의는 서면 또는 구두로 제기해야 하며, 이유와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피집행인은 집행 이의를 받은 후 즉시 심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이의는 확실히 정당한 이유가 있으니 본원장님의 비준을 요청하고 집행 중단을 판결해야 한다. 원래 집행 서류는 확실히 착오가 있으므로, 원래의 판결을 철회하고 법정 절차에 따라 시정해야 한다. 이의를 집행할 이유가 없는 경우 외부인의 이의를 기각하고 집행 절차를 재개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24 조에 따라 관할권을 행사하다.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판결, 판결 및 형사 판결, 판결의 재산 부분은 제 1 심 인민법원 또는 제 1 심 인민법원과 같은 수준의 재산 집행지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된다. 법률은 인민법원이 집행하는 기타 법률문서를 집행인의 거주지나 집행된 재산이 있는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227 조 외부인의 이의 제기
집행 과정에서 사건 외부인이 집행 표지에 대해 서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사유가 성립되어 집행 정지의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유는 성립될 수 없고, 판결은 기각한다.
사건 외부인이나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고, 원판결,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며,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원판결, 판결과는 상관없이 판결서가 배달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