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르면 한 측이 사망할 때 남긴 개인의 적법한 재산은 유산에 속한다. 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장이나 유증 또는 유증 부양협정이 없다면 상속인의 재산은 상속인이 법적으로 상속하는 방식으로 상속된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이 상속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첫 번째 순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는데, 그 중 자녀는 혼생자녀, 혼생자녀, 육아, 부양관계가 있는 의붓 자녀도 포함된다. 부모는 친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를 포함한다. 동시에, 두 번째 순서 상속인으로는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가 있는데, 그중에는 부모의 형제자매, 이복이나 이복의 형제자매, 입양된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가 있다.
유산 분배에 대해 같은 순서 상속인의 몫은 일반적으로 동일해야 한다. 생활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고 노동능력이 부족한 후계자는 유산을 분배할 때 돌보아야 한다. 상속인에게 주요 부양의무를 다하거나 상속인과 함께 사는 상속인은 유산을 분배할 때 여러 점을 나눌 수 있다. 부양능력과 조건이 있는 후계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유산을 분할하거나 분할할 수 없다. 또 상속인이 합의하면 유산도 고르지 않게 나눌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27 조 법정 상속인의 유산 범위와 상속 순서는 다음 순서로 계승된다.
(1)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2)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자녀는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자녀 양육,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이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부모는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이다.
본부는 형제자매라고 불리며, 부모와의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