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편과 아내는 자녀 양육과 교육에 동등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자녀 양육은 부부 쌍방의 평등한 의무이자 부모의 책임이다. 미성년 자녀가 타인에게 어느 정도 고통이나 손해를 입히는 경우, 부부 쌍방은 동등한 경제적 배상 책임을 진다.
2. 부부 쌍방은 모두 가족계획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가족계획은 우리나라 결혼법의 기본 원칙이자 모든 시민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결혼 생활에서 부부 쌍방은 출산 의무를 동등하게 부담해야 한다.
3. 부부 쌍방은 모두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 부부 쌍방은 생사의 반려자이다. 정신적으로 서로 위로하든 경제적으로 서로 돕든, 한 쪽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면 다른 쪽은 지원이 필요하다.
남편과 아내는 재산을 동등하게 처분 할 권리가 있습니다. 한쪽이 제멋대로 처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이다.
5. 부부 * * * 같은 채무, 쌍방은 동등한 청산 의무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055 조는 결혼가정에서 지위가 평등하다.
제 1056 조 부부 모두 자신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제 1057 조 부부 모두 생산, 일, 학습 및 사회활동에 참여할 자유가 있으며 어느 쪽도 상대방을 제한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1058 조 (양육, 교육, 미성년자 보호 권리) 부부 쌍방은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 교육, 보호할 동등한 권리가 있으며, 모두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 교육,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 1059 조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양해야 할 당사자는 상대에게 부양비 지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060 조 부부 한쪽이 가정의 일상생활에 대한 요구로 실시하는 민사법행위는 부부 쌍방에 효력이 발생한다. 단, 부부 한쪽이 상대방과 별도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된다. 부부 사이에 일방이 실시할 수 있는 민사법적 행위의 범위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상대인에게 대항해서는 안 된다.
제 106 1 부부는 서로 상속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