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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학교 골절 보상 기준
아이가 학교에서 넘어져서 골절된 것에 대한 보상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들은 민사행위 능력이 없고, 학교에서 골절이 발생하고, 학교가 침해 책임을 진다. 어린이는 민사 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다. 학교가 교육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아이가 민사행위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라면, 아이가 학교에서 골절되면 책임자가 책임을 진다. 학교가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보충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자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 보조비 및 기타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아이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자일 경우 학교에서 골절이 발생하면 책임자는 전적인 책임을 진다.

학교 상해 보험은 최고 70% 정도를 배상한다. 학교 상해 보험의 최신 보상 기준은 자녀가 보험 기간 동안 사고로 부상을 당해 사망, 장애, 화상 또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험인 또는 보험회사가 보험증서에 따라 의료비 또는 보험금을 배상한다는 것입니다. 최대 보증액은 1 인당 사망, 장애 또는 화상누적 최대 배상액 65438 만원, 의료비 누적 최대 배상액 65438 만원. 학생 상해 보험은 다음 섹션으로 구성됩니다.

1. 의외의료: 사고로 인한 외래 및 입원 비용은 일반적으로 100 원의 출발선으로 100 원을 넘는 부분에 80% 를 지불합니다.

2. 사고 장애: 사고로 인한 장애의 경우 1- 10 의 장애 등급에 따라 보험액을 지급합니다 (예: 1 급 장애 전액 배상, 6 급 장애 40% 배상).

3. 사고로 사망: 보험 100%.

기능적으로 사고보험은 사고상해보험과 사고상해의료보험으로 나뉜다. 사고 상해 보험은 사고로 인한 사망 및 장애를 말합니다. 상해의료보험은 의외의 상해로 인한 의료비용을 가리킨다. 골절이 삐었던 환자는 의외의 상해 의료를 통해서만 보상할 수 있다.

법적 근거: "학생 상해 사고 처리 방법" 제 9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인해 학생 상해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학교는 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a) 학교 건물, 장소, 기타 공공시설, 그리고 학교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학교 도구, 교육 및 생활시설 설비가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명백한 안전하지 않은 요소가 있습니다.

(2) 학교의 치안, 소방, 시설 설비 관리 등 안전관리제도가 눈에 띄게 누락되거나 관리 혼란이 있어 중대한 안전위험이 존재하고 제때에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다.

(3)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의약품, 식품, 식수는 국가나 업계의 관련 기준과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

(4) 학교는 학생들을 교육활동이나 과외 활동에 참여시키고, 학생에게 상응하는 안전교육을 하지 않고,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5) 학교는 교사나 다른 직원들이 교육교육에 적합하지 않은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6) 학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미성년자가 참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노동, 스포츠 또는 기타 활동을 조직하거나 배정한다.

(7) 학생들은 특별한 체질이나 특정 질병을 가지고 있어 어떤 교육교육 활동에 참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학교는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지만,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8) 학생이 재학 중 돌발 질병이나 상해를 입었을 때, 학교에서 발견했지만, 실제 상황에 따라 제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좋지 않은 결과가 가중되었다.

(9) 학교 교사 또는 기타 직원들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학생을 체벌하거나 변장하거나 직무 요구 사항, 조작 규정, 직업윤리 또는 기타 관련 규정을 위반한다.

(10) 학교 교사나 다른 직원들이 미성년자 학생 관리를 조직할 때 학생의 행동이 위험하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필요한 관리, 경고 또는 제지는 하지 않았다.

(11) 무단으로 학교를 떠나는 등 미성년자 학생의 인신안전과 직결되는 정보는 학교에서 발견되거나 알려졌지만 미성년자 학생의 보호자에게 제때에 알리지 않아 미성년자 학생이 보호자의 보호에서 벗어나 피해를 입게 된다.

(12) 학교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