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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규찰대대는 며칠 동안 접수합니까?
노동 규찰대대의 접수 시간은 일반적으로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이다.

우리 나라' 노동쟁의조정중재법' 은 일반적으로 불만 요청만 받으면 노동감사대대는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불만 요청 수락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보장행정부는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합격한 불만을 접수할 것이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노동감사대대는 노동쟁의를 접수하는 데 5 일밖에 걸리지 않는다.

1, 노동보장법 위반은 2 년 이내에 발생했다.

2. 명확한 고용인 단위가 있고 고소인의 합법적 권익은 고용인 단위가 노동보장법을 위반한 침해를 받는다.

3. 노동보장감찰 범위에 속하며 불만을 접수하는 노동보장행정부가 관할한다.

요약하자면, 노동사회보장행정부는 고용인이 제출한 노동과 사회보장법 준수에 관한 서면 자료를 필요에 따라 심사하고 심사에서 발견된 문제를 제때에 시정하고 조사해야 한다.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는 노동과 사회보장법 시행에 존재하는 중점 문제에 초점을 맞춰 특별 검사 활동을 중점적으로 조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나 조직과 함께 전개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노동보장감찰조례 시행에 관한 규정 제 18 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불만에 대해 노동보장행정부는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법에 따라 접수하고 접수일에 입건하여 조사해야 한다.

(1) 2 년 이내에 노동보장법 위반이 발생했다.

(2) 명확한 고용인 단위가 있어 고소인의 합법적 권익은 고용인 단위가 노동보장법 위반으로 침해를 받는다.

(3) 노동보장감찰 범위에 속하며 불만을 접수하는 노동보장행정부가 관할한다.

노동보장행정부는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제 1 항 규정에 맞지 않는 불만 결정을 접수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1 항 (2 항) 규정에 맞지 않는 불만에 대해 노동보장감찰기관은 고소인에게 불만 자료를 보충해 달라고 통지해야 한다.

제 1 항 (3 항)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불만, 즉 노동보장감찰 범위에 속하지 않는 불만에 대해 노동보장감찰기관은 고소인에게 알려야 한다. 노동보장감찰 범위에 속하지만 불만을 접수하는 노동보장행정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불만에 대해서는 고소인에게 노동보장행정부에 제출하라고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