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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살인죄는 어떻게 판결합니까?
한국법은 고의적인 살인, 줄거리가 심하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5438+0997+2 월 김영삼 정부 시절 범죄자 23 명을 처형한 이후 한국은 이미 12 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제로 사형을 폐지한 국가' 명단에 올랐다.

하지만 2007 년 1998 부터 10 까지 매년 평균 800 명이 살인죄로 법정으로 보내졌고, 살인범 수는 32% 증가했다. 최근 한국 법원은 사형이 국가 헌법을 위반하지 않고 진정으로 폐지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 사형제도 회복을 요구하는 전례 없는 대중의 압력을 받고 있다.

법은 범죄 행위로 명시 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됩니다. 법률은 범죄 행위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며,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서는 안 된다. 현대범죄의 유형은 매우 많은데, 형법에는 서로 다른 범죄 상황과 범죄 유형을 분류해 형사범죄의 유형이 매우 복잡하다.

확장 데이터:

1. 본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유기징역 10 년 이상을 처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 예를 들어, 재물을 도모하고, 간음을 범하고, 정의행위에 보복하고, 범죄 증거를 파괴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폭력으로 결혼의 자유를 간섭하는 등 비열한 동기로 살인을 한다. 화재, 장기 냉동 기아, 점진적인 해체 등 극도로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다. 친족, 저명한 정치가, 군사가, 유명인 등과 같은 특정 대상을 살해하다. , 강한 사회적 진동과 나쁜 영향을 초래합니다. 여러 사람의 사망, 피해자의 친족 정신 장애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살인 사건 민중의 분노는 범인 못지않게 악행이 많고 군중들이 죽음을 강력히 요구하는 고의적인 살인보다 못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전쟁명언) 잠깐만요.

2. 본죄를 범하고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워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법 관행에 따르면, 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1) 방어 때문에 고의적인 살인;

(2) 의분 살인, 즉 피해자의 죄악이 깊어, 행동은 이미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사사로이 처형되었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불의한 아들에게 이런 행동을 한다.

(3) 격정살인, 즉 아무런 의도도 없이 사람을 죽이지만 피해자의 자극과 희롱으로 이성을 잃고 통제력을 잃는 것은 반드시 피해자의 심각한 잘못으로 인해 가해져야 하는 행위자의 정서가 크게 변동해야 한다. 둘째, 행동인은 정신적으로 강한 자극을 받아 잠시 이성을 잃고 자신에 대한 인식과 통제력을 상실하거나 약화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