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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로 얻은 법률 규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1. 선의로 취득한 법률은 민법 제 3 1 1 조 제 1 항에 규정되어 있다 (2021/kloc-0 선의의 취득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표기물은 동산이나 부동산이어야 한다. 2, 양도측은 처분된 동산이나 부동산을 처분할 권리가 없다. 3, 양수인은 재산을 수락 할 때 선의가되어야합니다. 4, 양수인은 합리적인 가격을 지불해야합니다. 5, 양도 된 동산 또는 부동산이 인도되거나 등록되었습니다. 2.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 일명 즉시취득 또는 즉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효, 동산 소유자가 동산소유권을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제 3 자를 위해 다른 물권을 창설하는 것을 말한다. 동산 소유자가 동산을 처분할 권리가 없더라도 선의의 양수인은 여전히 동산 소유권 또는 기타 물권을 얻을 수 있는 제도이다. 선의취득 제도는 상품 거래의 요구에 적응하는 법률 제도이다. 조잡한 상품교환에서 교환에 종사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 판매된 상품을 일일이 조사하기가 어렵다. 양수인이 선의로 재산을 취득한 후 양수인의 권리처분에 따라 거래를 무효로 만들고 양수인이 재산을 반환하게 하면 이미 확립된 재산관계를 뒤집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거래활동에 종사할 때 구매한 상품이 언제든지 반품될 수 있다는 우려로 거래중인 당사자의 불안감을 야기하고 상품거래질서의 안정에 불리하다. 일반적으로 선의취득 제도는 독일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여겨진다. 게르만법에서는 동산이 모든 사람의 뜻에 따라 표현되고 다른 사람에게 속하는지 구별하기 위해 다른 결과를 규정하고 있다. (1) 동산은 소유자의 뜻에 따라 표현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속하지 않는 경우, 도난 또는 분실과 같은 경우, 모든 사람은 여전히 권리를 가지며, 동산이 누구든 반환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소유권자의 뜻에 따라, 임대나 기탁과 같은 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때, 소유권자는 원물 반환을 요청하고 계약상대인 임차인과 수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상대로부터 그 물건의 소유권을 획득한 제 3 자는 원물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이 경우, 제 3 자는 비록 재산에 대한 점유를 얻었지만, 재산의 소유권을 얻지 못했고, 소유권자는 여전히 소유권을 누리고 있다. 계약 상대인이 제 3 인으로부터 재산 소유권을 획득할 때, 소유권자는 계약 상대로부터 재산 소유권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이 원칙은 점유자가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다는 뜻에 따라 제 3 자가 원물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뜻으로 전통민법의' 공신력 점유' 원칙이라고 불린다. 선의로 얻은 법률 규정을 읽음으로써 선의취득 제도의 입법 초심과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 사실 선의취득 제도에도 예외가 있어 장물 유실물 등에 적용되지 않는다. 업주의 권익이 손해를 입었을 때, 법도 업주에게 구제경로를 주었고, 업주는 권익이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할 수 있었다. 만약 너의 권익이 손해를 입었다면, 필요한 경우 전문 변호사 대리를 위탁하여 너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