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장례비와 일부 또는 전체 구조비용은 구조기금이 선불로 지불하고, 관리기관은 도로 교통사고 책임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교통사고 구조기금 선수금 후 추징방식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사고 구조기금이 선불된 후 협상이나 소송을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도로교통사회구조기금이 선불된 후 도로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 관리기관이 교통사고 책임자에게 추징한다.
3. 사고를 낸 차량이 자동차 제 3 자 책임강제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책임한도 내에서 구제비용을 지불한다.
4. 구조비용이 책임한도를 초과하거나 자동차 제 3 자 책임강제보험이나 사고 발생 후 소니를 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은 일부 또는 전체 구조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교통 구조 기금의 반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부에서 신청 자료를 제출하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구호기금 관리기관에 선불통지서와 의료기관이 미청산 구제비 신청 및 관련 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 검토를 위해 구조 기금 관리 기관. 자료를 받은 지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법률 및 현지 물가부서에서 규정한 요금기준에 따라 다음을 심사하고, 감사 결과를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와 의료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1) 위의 도로 교통 사고 사회 구조 기금의 지불에 속하는지 여부
(2) 구조 비용이 진실하고 합리적인지 여부;
(3) 구조기금 관리기관이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내용.
3, 구조 기금 관리 기관이 결론을 내렸다. 지불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구조 기금 관리 기관은 관련 비용을 의료기관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선불요구에 맞지 않는 사람은 선불하지 않고 의료기관에 이유를 설명한다.
요약하자면, 도로교통사회구조기금이 선불된 후 도로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 관리기관이 교통사고 책임자에게 추징한다.
법적 근거:
자동차 교통 사고 책임 강제 보험 조례 제 24 조
국가는 도로 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 (이하 구조기금) 을 설립했다. 도로 교통 사고 피해자의 장례비와 일부 또는 전체 구조비용은 구조기금이 먼저 지불하고, 구조기금 관리기관은 도로 교통사고 책임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1) 구조비용이 자동차 교통사고 강제보험 책임 한도를 초과한다.
(2) 자동차가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c) 자동차 사고 후 탈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