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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주택 예매 제도는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현행 상품주택 예매제도는 1994 로 시작되며,' 부동산관리법' 및 이어지는' 도시부동산관리조례',' 상품주택 예매관리법' 등 법률문서에 명시되어 있다. 예매제도의 초심은 부동산 기업의 자금 회수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부동산 업계의 자금난을 완화하여 전체 부동산 시장의 빠른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상품주택 예매제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 분양된 상품주택은 정부가 승인한 일부 사회복지실이나 사회보장, 사회보장적 성격을 지닌 주택이 아니라, 일부 기관이 자건한 집채집이나 도시 주민들이 구매한 주택지 건설의 사회화되지 않은 상품화된 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런 주택은 명백한 사회화, 상품화, 공개 판매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둘째, 상품주택 예매는 특정 상태에 있습니다. 즉, 이미 공사를 시작하여 정상적인 건설 상태에 있지만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품주택이어야 합니다. 아직 착공되지 않은 분양주택 프로젝트도 아니고, 완공된 납품용 기존 분양주택도 아니고, 장기 휴건도, 계속 건설할 수 없는' 반제품' 프로젝트도 아니고, 완공 시기를 예측하거나 확정할 수 없는 분양주택 프로젝트도 아니다.

셋째, 상품주택 예매는 반드시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정상적인 건설 상태에 있어야 한다. 상품주택으로서 준공 인도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건설중인, 완공되지 않은 배달,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예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넷째, 상품주택 예매의 예매자 주체는 특수한 상품주택 개발업체이며, 반드시 예매 조건을 갖춘 개발업체, 즉 법정, 특정 상품주택 개발업체여야 한다. 구매자는 사회의 불특정 주체이므로 분양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모든 시민은 분양주택의 구매자가 될 수 있다.

다섯째, 분양주택 예매는 관련 법률규정에 따른 필수조건, 특히 정부 관련 부처가 승인한 분양주택 예매허가증을 준수해야 하며, 매입자에게 분양주택 예매에 관한 정보와 관련 법률규정을 공시해 법적 공개성을 지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