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인민법원이 원상회복의 형사판결을 집행하는 것은 민사집행의 통상적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단, 형법과 사법해석이 따로 규정되어 있거나 이런 사건의 성격에 따라 특수사건에 속하는 경우는 예외다. 형사판결은 본 사건의 장물이 이미 제 3 인이 소유하거나 그 이름으로 소유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구체적인 장물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명시적으로 명령한 경우, 집행법원은 구체적인 장물을 직접 집행할 수 있다. 제 3 자의 협조나 관련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집행법원은 형사판결이 명확하게 인정되고 판결된 사실을 제 3 자나 관련 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 3 자는 집행에 이의가 있다. 형사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집행법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재판감독 절차를 통해 형사판결의 관련없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집행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제 제 202 조 또는 제 204 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처리해야 한다. 형사판결문은 장물의 행방을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고 집행법원은 형사판결문 본문 내용에 따라 피고인의 재산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법 당정질증의 증거 없이 집행법원은 어떤 재물을 본안의 특정 장물을 인정한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은 피고인과 공동범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사건의 부재로 형사판결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범죄 용의자의 추가 집행을 요청한 경우 집행법원은 범죄 용의자의 형사판결서를 받은 후 집행을 신청해야 한다고 통보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64 조 범죄자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물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합법적인 재산을 추징하거나 배상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범죄에 사용된 금지물품과 개인 재산은 제때에 배상하고 몰수해야 한다. 벌금과 재물과 벌금은 일률적으로 국고에 납부하고, 유용하거나 스스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1 조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판결, 판결, 형사판결, 판결의 재산 부분은 제 1 심 인민법원 또는 제 1 심 인민법원과 같은 수준의 재산집행지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