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회사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노사 관계를 맺기 때문에 산업재해 사망 보상을 주장할 수 없다.
둘째, 고용된 임시직 근로자가 불행하게 사망하면 임시직 가족은 인신손해 배상에 따라 사망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사망 보상금을 요구할 때, 다음 항목을 배상해야 한다.
1, 부양 가족 생활비;
2. 장례비
사망 보상;
4. 피해자의 친족은 장례 교통비, 숙박비, 착공비에 쓰인다.
5. 정신적 피해.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생전에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 보상 등 구급치료비도 요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보상비는 현지 1 인당 소득 수준에 따라 계산해야 하지만 사망 보상금 기준은 다음과 같이 확정될 수 있다.
1, 전년도 본 지역 도시 \ 농촌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 ×20 년;
2, 60 세 이상, 나이가 1 년 증가할 때마다 1 년 줄어든다.
3, 75 세 이상, 5 년 계산.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적용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11 조 근로자가 노동과정에서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인 단위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고용관계 이외의 제 3 자가 근로자의 인신상해를 초래한 경우, 배상권리자는 제 3 자에게 배상 책임을 요구하거나 고용인 기관에 배상 책임을 맡길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고용주가 배상 책임을 지고 나면 제 3 자에게 추징할 수 있다.
종업원이 직업활동에서 생산안전사고로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인이나 하도급기관이 하청 또는 하청업무를 받는 고용인이 상응하는 안전생산 자질이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고용인과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파생 문제:
부상당한 직원에 대한 고용주의 보상 기준
노동 과정에서 노동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용인 단위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구체적인 고용 기관이 부담하는 산업상해의 비율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만약 직원들이 산업재해보험을 납부하지 않으면, 고용인 단위는 전부 부담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와 근로자 간의 법적 관계는 노동관계에 속하며 고용관계와는 다르다. 손해의 발생으로 쌍방 모두 잘못이 없기 때문에, 공평한 원칙, 즉 수혜자가 수혜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 보상보다는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