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은 소비자 민사공익소송 사건을 심리하는 데 적용되는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677 차 회의는 2006 년 2 월 16 일 통과돼 2006 년 5 월 16 일부터 시행된다.)
소비자 민사공익소송사건을 정확히 심리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침해책임법','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등 법률 규정에 따라 재판 관행과 결합해 이 해석을 제정한다.
제 1 조 본 해석은 중국 소비자협회와 성 자치구 직할시에 설립된 소비자협회가 경영자에게 수많은 비특정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거나 소비자의 인신, 재산안전, 사회공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제기한 소비자 민사공익소송에 적용된다.
법률 규정이나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가 승인한 기관, 사회단체가 제기한 소비자 민사공익소송이 이 이 해석에 적용된다.
제 2 조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경우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47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1) 제공된 상품이나 서비스에 결함이 있어 수많은 비특정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
(2) 제공된 상품이나 서비스는 소비자의 개인, 재산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며, 실제 설명과 명확한 경고를 하지 않고, 상품의 올바른 사용이나 서비스 수락 및 피해 발생 방지 방법을 명시하지 않았다. 제공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성능, 용도, 유효 기간에 대해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홍보
(c) 호텔, 쇼핑몰, 호텔, 은행, 공항, 역, 항구, 극장, 관광지, 유흥업소 등 소비자의 개인, 재산 안전을 위협하는 경영장소;
(4) 형식 조항, 통지, 성명, 점포고시 등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고, 경영자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고, 소비자 책임을 가중시키는 등 소비자에게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내린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5) 수많은 비특정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거나 소비자의 개인, 재산 안전, 사회 공익을 위협하는 기타 행위.
제 3 조 소비자 민사공익소송사건의 관할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85 조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고급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본 관할 구역 내 일부 중급인민법원이 제 1 심 소비자 민사공익소송 사건을 접수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 4 조 소비자 민사공익소송을 제기하려면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민사소송법 제 121 조에 규정된 고소장에 따라 피고인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한다.
(2) 피고의 행위는 수많은 비특정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거나 소비자의 개인, 재산 안전 및 기타 사회 공익을 해치는 초보적인 증거를 침해한다.
(3) 소비자 조직은'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37 조 제 4 항 또는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 의무를 이행한다는 증명서를 가지고 있다.
제 5 조 인민법원은 원고의 소송 요구가 사회 공익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변경을 설명하거나 소송 요청을 늘려 침해를 중지할 수 있다.
제 6 조 인민법원은 소비민사공익소송사건을 접수한 후 입건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접수를 선언하고 관련 행정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7 조 인민법원은 소비민공익소송사건을 접수한 후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이나 사회단체를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