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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훈련" 이 수업료를 남용하는 것을 경계하라! 교육부의 세 가지 새로운 규칙은 무엇입니까?
-응? 3 월 14 일 베이징시 문화관광국은' 문화예술교육기관이 교외훈련 활동을 중단한다는 통지' 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 발전개혁위, 시장감독총국도 공동으로 공고를 발표하여 본 학과가 아닌 교외 훈련을 규범화했다.

첫째, 발표의 중점 내용

"교육부, 국가발전개혁위, 시장감독총국, 비학과 교외훈련 규범에 관한 공고" 는 세 가지 중점 내용을 분명히 했다: 1. 초등 중학생에 대한 훈련은 훈련 대출 방식으로 지불해서는 안 된다. 한 번에 요금을 받거나 충전, 카드 등으로 요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시간 범위가 3 개월 또는 60 시간을 초과합니다. 2, 교육비는 정가를 명시해야 한다. 3. 허구원가, 허위할인, 허위선전 등으로 부정경쟁 하는 것을 금합니다. 독점 행위를 방지하고 제지하며 어떤 형태의 가격 사기도 금지한다.

둘. 교외 교육비 감독

-응? 3 월 1 1 발표 및 즉시 발효된 13 회 전국인민대 5 차 회의 202 1 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시행과 2022 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결의안에 "의무교육 부담 경감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학과를 강화하다" 고 언급했다. 교외 훈련의 유료 난상은 곧 국가 차원의 규제와 규범을 받게 될 것이다.

셋째, 교외 훈련은 이성적으로 소비해야 한다

교외훈련과 과외반은 본질적으로 소비행위이며, 소비자가 구매하는 대상은 교사의 전문 서비스이다. 학부모로서 이성적인 소비자가 되어야 한다. 우선 시장이 부모에게 제공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진정으로 수요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교외 교육이 그들 가족의 특별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둘째, 다른 모든 소비재 시장과 마찬가지로 교외 교육시장에도 일부러 과장하거나 허위 선전하는 상황이 있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45 조는 소비자가 허위 광고나 기타 허위 홍보 방법을 이용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합법적인 권익이 훼손되면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고경영자, 광고발행자가 허위 광고를 발표하면 소비자는 행정부에 처벌을 요청할 수 있다. 광고경영자, 광고발행자가 실명, 주소 및 유효한 연락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광고경영자, 광고발행자가 소비자의 생명건강에 관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허위 광고를 설계, 제작, 발표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사회단체, 기타 조직 및 개인은 소비자의 생명건강에 관한 허위 광고 또는 기타 허위 홍보에서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학교 밖 훈련 소비에서 허위 선전이 발생하면 123 15 등 소비유권조직에 도움을 청해 법무기를 들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