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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청부 책임제는 어디서 시작했나요?
1. 토지계약제는 언제 시작했나요?

중국의 토지계약제는 1983 정도에서 시작해 지금까지 * * * 2 라운드를 진행했다.

1 차 도급이란 가정 도급을 실시하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의 1 차 도급은 1983 이후부터 1997 까지, 도급기간은 15 년이다.

2 차 도급은 1997 ~ 2027 년, 토지도급기간은 30 년 더 연장됐다. 2002 년에 공포된' 농촌토지청부법' 은 경지청부기간을 30 년으로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둘째, 도급지를 나누는 방법

청부업자의 토지청부 경영권 * * * 일부 사람들은 2 차 토지청부 당시 실제 가정인구를 기준으로 이미 사망하거나 호적을 옮긴 사람 (예: 기혼 여성, 대학생, 현역 군인 등) 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참고 열에 명시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2 차 청부 이후 법에 따라 토지 경영권을 청부 받는 청부업자는 가족 구성원을 * * * 로 등록하고 설명란에 표기했다. 호주와의 관계' 란은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등 국가 규범에 따라 기입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61 조는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부동산과 동산은 집단 회원의 소유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사항은 법정 절차에 따라 집단 구성원이 결정해야합니다.

(1) 토지청부 방안과 토지청부 계약을 단체 이외의 조직이나 개인에게 넘겨주다.

(2) 개인 토지 청부업자 간 토지 청부 조정

(3) 토지 보상 비용의 사용 및 분배;

(4) 집단 출자 기업의 재산권 변동 등 사항;

(5) 법에 규정된 기타 사항. ""

상술한 법률 규정에 따르면 토지는 농민 집단 소유에 속하며,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은 집단 소유 토지를 도급할 수 있으며, 청부 토지의 사용권을 누릴 수 있지만, 구체적인 토지청부 방안과 청부 토지가 어떻게 분할되는지, 집단 구성원은 법정 절차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셋.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청부법 제 16 조는 "청부업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리고 있다.

(1) 법에 따라 계약토지사용권, 수익권, 토지청부경영권 유통권을 누리고, 자율적으로 제품 생산, 경영 및 처분권을 조직할 권리가 있다.

(2) 계약지는 법에 따라 징용되고 점유되며 법에 따라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c)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권리. ""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청부법 제 17 조는 "청부업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져야 한다.

(1) 토지의 농업 용도를 유지하고 비농업 건설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법에 따라 토지를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해야지, 토지에 영구적인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c)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의무. ""

이상은 내가 수집한 토지계약제 시작에 관한 법률 지식이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토지계약제는 1983 정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두 차례 진행되었다. 1 차 계약은 1983 부터1997 까지 시작됩니다. 2 차 도급은 1997 ~ 2027 년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건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