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위원회의 민사조정협정은 일반적인 법적 구속력만 있고, 강제적인 법적 효력은 없다. 최고인민법원' 인민조정협정과 관련된 민사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은 인민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쌍방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민사계약 성격의 중재협의를 통해 당사자는 합의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제멋대로 조정협의를 변경하거나 해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조항은 또한 협정의 유효와 무효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 집단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해치고, 합법적인 형식으로 불법적인 목적을 감추고, 사회공익을 해치고,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거나, 인민조정위원회가 강제 조정을 하는 경우, 조정협정은 무효이다. 기층인민조정기구로서 당사자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 마을위원회는 법률을 위반하지 않으며, 그 주재하는 조정협정은 유효하며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마을위원회가 합법을 중재한다는 전제하에 상대방은 번복하여 기소하기가 매우 어렵다. 20 1 1, 1' 중국인민 * * * 과 중국인민의조사 방법' 이 공포된 이후 우리나라는 인민조정위원회를 설립했다. 이는 기층이 인민 내부 분쟁을 해결하는 군중 조직이다. 도시는 주민위원회에 의해 건립되고 농촌은 촌민위원회에 의해 건립된다.
법적 근거
《중국인민 * * 과 중국인민투표 해결 방안》
제 31 조 인민조정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달성된 조정협정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는 합의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인민조정위원회는 조정협의의 이행을 감독하고 당사자들에게 약속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제 32 조 인민조정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조정협의에 도달한 후 당사자가 조정협의의 이행이나 내용에 대해 논란이 있을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33 조 인민조정위원회의 중재를 거쳐 조정협의를 달성한 후 양측 당사자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정협의가 발효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사법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제때에 조정협의를 심사하고, 법에 따라 조정협의의 효력을 확인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조정협정이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한 당사자가 이행을 거부하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조정협정이 무효임을 확인했고, 당사자는 원래의 조정협의를 변경하거나 인민조정을 통해 새로운 조정협의를 달성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