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과 정보화국 법 집행대대는 공업과 정보화부 산하의 법 집행 기관이다. 주요 임무는 네트워크 보안, 통신, 무선, 전자 제품 등과 관련된 규정 준수 문제를 확인하고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 기능에는 위반 경영 활동 조사, 업무 경영의 위법 행위 처리, 사이버 보안 위협 방지 및 타격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 집행 업무에서 공신국 법 집행대대는 관련 기업의 생산, 경영, 판매 상황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기존 문제를 찾고, 시정 요구를 제기하고, 산업 질서와 공익을 유지할 것이다. 검사 과정에서 법 집행관은 기업 현장에 들어가 검사를 하고, 관련 자산을 압류, 압류, 동결하고, 업계 전체의 양호한 경영 환경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이와 함께 공신국 법 집행대대는 다른 법 집행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각종 위법 행위 (예: 무선 장비의 불법 사용 방지, 위조품 판매 방지 등) 를 공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공신국 법 집행 대대는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신국 법 집행 대대는 국가기관의 법 집행 기관으로서 관련 기업이나 개인의 현장에 들어가 검사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관련 증거 및 정보 얻기 관련 자산의 압류, 압류, 동결 및 기타 조치;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그에 상응하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도록 명령하다. 또 사이버 보안 등 중요한 분야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공신국 집행대대는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등 관련 부처에 조율 처리도 통보할 권리가 있다.
공신국 법 집행대대는 공업과 정보산업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힘 중 하나로 광범위한 집행권과 처분능력을 갖추고 있다. 포스트 팬데믹 시대, 사이버 안전, 통신, 무선, 전자제품 등의 분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산업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하고 경제사회의 안정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17 조 * * * 행정강제조치는 법률과 규정에 규정된 행정기관이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행정 강제 조치권은 위탁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규정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집중화된 행정처벌권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은 법률, 법규에 규정된 행정처벌권과 관련된 행정강제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행정 강제 조치는 자격을 갖춘 행정기관 행정법 집행인이 실시해야 하며, 다른 사람은 실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