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영자와 협의하여 소비자협회나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조직에 조정을 요청하고, 관련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하고, 경영자와의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2. 소비자는 인터넷 거래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고 합법적인 권익이 훼손된 경우 판매자나 서비스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인터넷 거래 플랫폼 제공자는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실제 이름, 주소 및 유효한 연락처를 제공할 수 없으며 소비자는 인터넷 거래 플랫폼 제공자에게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거래 플랫폼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약속을 했으니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판매 상품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상가는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39 조 소비자와 경영자가 소비자의 권익에 대해 논란을 벌이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a) 운영자와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소비자협회나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기구에 조정을 요청한다.
(3) 관련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한다.
(4) 경영자와의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한다.
(5)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 제 44 조 소비자는 인터넷 거래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경우 합법적인 권익이 훼손되면 판매자나 서비스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인터넷 거래 플랫폼 제공자는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실제 이름, 주소 및 유효한 연락처를 제공할 수 없으며 소비자는 인터넷 거래 플랫폼 제공자에게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거래 플랫폼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약속을 했으니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보상 후, 인터넷 거래 플랫폼 제공자는 판매자나 서비스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제 24 조 반품, 교체, 수리 의무가 있는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는 국가 규정과 당사자의 약속대로 반품하거나 경영자에게 교체, 수리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 규정과 당사자가 약속한 것이 없으면 소비자는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습니다. 7 일 후, 소비자는 법정 해지 계약 조건을 충족하여 제때에 반품할 수 있다. 법정 해지 계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경영자에게 교체 수리 등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상품을 반품, 교체, 수리하는 경우 경영자는 운송 등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