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비방이란 일부러 허구의 사실을 날조하고 유포하는 것으로, 타인의 인격을 얕잡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줄거리가 심각한 행위이다. 본 죄가 침범한 대상은 모욕죄와 동일하며, 타인의 인격존엄과 명예권이다. 형사침해권의 대상은 자연인이다. 본 죄의 객관적 측면은 행위자가 허구의 사실을 날조하고 유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타인의 인격, 명예, 줄거리를 얕잡아 볼 수 있다. 어떤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즉, 남을 비방하는 내용은 완전히 허구이다. 만약 유포된 사실이 허공에서 날조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면,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손상시켜도 본죄를 구성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을 유포하고 날조하는 행위가 있을 것이다. 전파란 사회적으로 공개된 전파다. 비방은 반드시 특정 사람을 겨냥해야 하지만, 반드시 성을 지명할 필요는 없다. 비방의 내용으로부터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만 하면 비방죄를 구성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16 세를 넘으면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미성년자가 16 세 이하인 사람은 부모가 교육해야 한다. 16 세가 넘으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46 조는 폭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공공연히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전액의 죄는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 외에 통보받은 경우에만 처리한다. 피해자는 정보망을 통해 인민법원 제 1 항에 규정된 행동을 통보했지만,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다. 인민법원은 공안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