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에서 배상을 요구하는 주요 경우는 두 가지다.
첫째, 교도소 직원들이 직접 구타를 당하고, 피감 대상자를 욕하고, 피감 대상자를 다치게 한다. 예를 들어 수갑족쇄와 같은 속박 수단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직접 구타하고, 밧줄을 묶고, 정상적인 식사 거부, 벌서 등을 거부한다.
둘째, 교도소 직원들은 고의로 다른 구금자들에게 구타를 부추기고, 한 명의 복역자를 학대하거나, 복역자들이 서로 구타하고, 학대할 때 용인하고, 용인하는 것을 보고, 복역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도록 부추겼다.
어떤 상황에서 배상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범죄자의 자해로 인한 상해의 결과를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해, 자해, 자해, 자해, 자해, 자해) 이것은 또한 국가 법률 차원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자살은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물론 주관은 책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보복이나 감정을 터뜨리는 등 개인적인 행동에서 배상이 필요하다는 점도 있다.
개조 자살을 거부하면 감옥은 배상하지 않는다.
범죄자가 자살한 이유는 개조에 저항하기 때문이며, 실제로는 노동개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본질적으로 처벌을 피하는 위법행위다. 감옥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잘못이 없다. 즉 교도소 관리와 범죄자 자살 사이에는 법적 인과관계가 없고, 감옥에는 직무유기가 없다. 물론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질 필요가 없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범인이 교육 개조를 제대로 대하지 못하고 죽고 싶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법적 책임에 대한 도피이며, 절대 고식해서는 안 되며, 더욱이' 사건' 을 가라앉히기 위해 범죄자의 친족에게 반칙으로 배상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범죄자에 대한 부정적 전형이 될 것이며, 모든 범죄자는 법률의 시행에 반대하여 자신의 불법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피해가 매우 크며, 감옥의 교육 개조와 법률 시행에 불리하다. 물론, 범죄자의 인격존엄성은 모욕을 받지 않으며, 그 인신안전, 합법적인 재산, 변호, 항소, 고소 등 법에 따라 박탈당하거나 제한되지 않은 권리는 침범되지 않는다.
감옥이 관리에서 범죄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장한다면, 범죄자의 인격을 모욕하거나 범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곳, 즉 감옥 관리에는 잘못이 없고 배상할 필요가 없다. 물론, 감옥은 인도주의적이며, 범죄자의 친족에게 적절한 보상을 주는 것도 가능하다.
동시에, 이 과정에서 감옥이 제때에 발견되어야 하는지, 제때에 처리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조사해야 한다. 범인은 교도소 노동 개조 감시 관리 범위 내에서 자살한 것으로, 교도소는 제때에 발견하고 제지하고 치료할 의무가 있다. 교도소가 제때에 발견, 중지, 치료를 해야 하지만 하지 않으면 추궁의 책임에 따라 교도소도 범죄자의 사망 결과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잘못의 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교도소가 범죄자의 친족을 배상해야 하는지, 얼마나 배상해야 하는지는 관리상의 직무상 과실이 있는지, 조사 결과에 따라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누락이 있다면, 책임의 크기에 따라 책임을 분담할 수 있다.
감옥의 경우, 교육과 노동을 결합하고, 교육을 노동의 앞, 중, 뒤에 두고, 범죄자의 사상 교육 작업을 잘 하고, 노동 개조에 대한 거부와 저항을 줄이고, 이런 사건의 발생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