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민법원은 대위권이 성립된 것으로 판단하고 채무자의 상대인은 채권자에게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채권자가 이행을 수락한 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채무자와 상대인 사이의 해당 권리 의무가 종료된다.
2. 채무자는 상대인의 채권이나 해당 채권과 관련된 종권이나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거나 집행한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대적 개념이다.
1, 둘 다 성격이 다릅니다. 채무자는 돈을 빚진 쪽이고, 채권자는 돈을 빌린 쪽이다.
그들의 권리와 의무는 다릅니다. 채무자는 의무를 이행하는 쪽이고, 채권자는 권리를 누리는 쪽이다.
이 둘의 의미는 다릅니다. 채무자는 채권관계의 한 쪽이며, 약속한 조건에 따라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채권자는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결론적으로 법은 질서, 정의, 효율성, 이익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법은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희망의 의미를 상징한다. 법률은 여전히 그 독특한 의미와 위엄으로 사람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고 있다. 법은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마지막 방어선이며, 사람들의 희망을 지키고, 사회 전체의 정상적인 질서를 지키며, 사람들의 안거낙업에 강력한 제도 보장을 제공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37 조
인민법원은 대위권이 성립된 것을 인정하며 채무자의 상대인은 채권자에게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채권자가 이행을 받아들인 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채무자와 상대인 사이의 해당 권리 의무가 종료된다. 채무자는 상대인의 채권이나 해당 채권과 관련된 권리로부터 보전되거나 집행되거나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538 조
채무자는 채권을 포기하고, 채권담보를 포기하고,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만기채권의 이행 기한을 악의적으로 연장하는 등 재산권익을 무상으로 처분하고, 채권의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행동을 철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