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범죄로 기소된 사람은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할 권리를 누려야 하는데, 이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 65-438+04 조에 반영된 중요한 사법인권 중 하나이다. 수사 단계, 심지어 수사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도 언론이 사건에 대해 편견이 있는 보도나 평론을 마음대로 발표하도록 내버려 두면 범죄 용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형사피해자와 일반 대중을 오도하여 편견을 갖게 된다. 검찰과 법원이 나중에 사실과 법률에 따라 조사나 판결 결과를 내고 언론과 대중의 기정된 인식에 이르지 못하면 사법정의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켜 사법부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밖에 없다. 더욱이, 언론의 편견이 있는 보도나 논평이 대중의 비난과 욕설을 불러일으켰을 때, 검찰과 판사 등 사법원들은 언론과 대중을 영합하여 이른바 여론재판을 형성하기 위해 때때로 강력한 외부 압력으로 부당한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물증과 서증을 압수하는 개념과 의의
물증, 서증을 압수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법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물품, 서류, 대금을 강제로 압류하거나 동결하는 일종의 수사 행위를 가리킨다.
물증, 서증을 압수하는 목적은 증거를 확보하고 보존하기 위해 증거가 훼손되고 숨겨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법에 따라 물증, 서증을 제때에 압수하는 것은 증거를 확인하거나, 사건을 규명하거나, 범죄 용의자를 인정하거나, 범죄를 부인하고, 무고한 시민을 형사추궁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52 조 공안기관이 관련 기관과 개인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하고 인출할 때 반드시 사실대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고 알려야 한다. 국가 비밀과 관련된 증거와 범죄 증거를 얻기 위해 취한 기술 수사 조치는 비밀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