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균형은 이익 균형이라고도 한다. 이익 균형은 일정한 이익 구도와 제도 하에서 이익 체계가 상대적으로 평화롭고 균형 잡힌 상태이다. 이익 균형은 입법 원칙이자 사법 원칙이다. 법률, 규칙, 제도는 모두 이익 균형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다. 법적 차원에서 이익 균형은 "법률의 권위를 통해 각 방면의 충돌 요인을 조율하여 관련 당사자의 이익이 * * * 존재와 호환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최적화 상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을 의미합니다.
2. 이론: 일반적으로 이해 상충은 사회의 자발적인 규제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이익의 다원화와 이익 수요의 무한화로 이익 충돌은 이미 사회의 자발적 규제의 범위를 넘어섰다. 그에 따라 이익 충돌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법률이 생겨났다. 법률은 상충되는 이익을 조정하고, 이익의 순서와 순서를 정하고, 다양한 이익 평가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합니다. 즉, 사람들이 이익을 추구하기 전에 일련의 평가 규범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법률은 안정된 평가 규범에 따라 이익 충돌을 해결하여 법률을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이익 충돌 해결 메커니즘으로 만들고 충돌 당사자들을 이익 관계의 균형 상태로 만듭니다. 구체적으로 특허법 분야에서는 특허권자의 합법적 권익과 특허권 관련 이해 관계자의 합법적 이익, 특허권자의 합법적 권익과 공익 간의 이익 충돌을 해결해야 한다.
이익 균형의 적용은 다음 두 가지 기본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첫째, 동등한 대우의 원칙
권리와 의무의 분배에서 동등한 대우 원칙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기본 원칙 중 하나이다. 현대법치사회에서 법률의 가치 목표는 사회적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평등은 상술한 가치 목표를 실현하는 기초이다. 평등의 원칙은 이미 현대국가에 흡수되어 법률 원칙 중 하나로 확인되었다.
둘째, 전반적인 이익 극대화 원칙
"법률의 기능은 여러 가지 뒤섞이고 상충되는 이익을 조정, 조화, 중재하여 우리 문화의 각종 이익이나 중요한 이익의 대부분을 만족시키고, 기타 이익의 희생은 최소화하는 것이다." 권리와 의무를 분배할 때, 이익 크기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동시에 각종 이익 뒤의 내용을 고려하여 각종 이익의 특수성과 복잡성을 충분히 분석하고, 윈윈 또는 다승의 원칙에 따라 각 이해 관계자 간에 이익 분배를 해야 한다. 여러 주체의 전반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