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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규정을 회수하다
법적 주관성:

국유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회수하는 것은 주로' 토지관리법' 제 58 조 제 1 항 (4) 항과 제 (5) 항,' 토지관리법' 제 37 조 제 1 항,' 기본농토보호조례' 제 18 조 제 1 항,' 토지관리법 위반' 제 56 조 규정 무단 토지 용도 변경 포함 구체적인 내용은 1 입니다. 단위 철회, 이전 등의 이유로 원래 할당된 국유지의 사용을 중단하다. 2. 도로, 철도, 공항, 광산 등 폐기 승인 3. 승인 수속을 이미 처리한 비농건설은 경작지를 점유하고, 양도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제공하고, 2 년 연속 토지를 사용하지 않았다. 4. 토지사용권 비준 문건의 규정에 따라 토지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였다. 5. 국무원이 승인한 중점 건설 프로젝트는 기본 농지를 점유하고 있다 ... 이미 2 년 연속 사용되지 않았다. 1, 2, 5 번 사건에서 토지사용권을 회수하는 것은 토지관리에 속하는 행정조치로,' 유휴 토지처분방법' (토지자원부령 5 호) 제 5 조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제때에 토지를 전달하지 않는 경우,' 토지관리법' 제 80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다섯 번째 경우,' 원래 비준지의 인민정부' 는 국무원, 성, 시, 현 3 급 인민정부만 이 비준권을 가질 수 있다는 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세 번째 경우는 토지 이용자가 법에 따라 국유지 사용권을 획득한 후 2 년 연속 토지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위법행위다. 이런 종류의 토지사용권을 회수하려면' 토지관리법' 제 37 조 제 1 항과' 토지관리법' 제 80 조에 따라 법에 따라 당사자를 행정처벌해야 한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면서 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실시하는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에서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네 번째 위법 행위는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 용도를 무단으로 바꾸는 것이다. 토지관리법 제 80 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통해 토지사용권을 회수하다. 유상으로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하고 유상으로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것은 주로' 토지관리법' 제 58 조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상황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1 입니다. 토지는 대중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2. 도시 계획과 구시가지 개조를 위해 토지 용도를 조정해야 합니다. 상술한 두 가지 국유가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모두 정부가 토지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 이용자가 계속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하고, 반드시 토지 이용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토지 이용권, 토지 이용권, 토지 이용권, 토지 이용자, 토지 이용자) 보상의 법률 및 규정은 "토지 관리법" 제 58 조 제 2 항, "도시 국유지 사용권 양도 및 양도에 관한 잠정 규정" 제 42 조에 근거한다. 이미 토지보유기관을 설립한 토지사용권의 회수는 토지보유기관이 실시할 수 있다. 토지비축기구가 설립되지 않은 시 현 인민정부 국토자원관리부는 토지이용자와 협의하여 토지사용권을 회수하는 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토지비축기관이나 국토자원관리부서가 토지사용자와 인수보상협정을 체결한 후에는 토지사용권을 회수하고 토지등록과 토지증을 취소한다고 발표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도시 국유토지사용권 양도 및 양도잠행조례" 제 47 조 무상으로 토지사용권을 양도한 토지사용자가 이전, 해산, 철회, 파산 또는 기타 이유로 토지 사용을 중단한 경우, 시, 현 인민정부는 무상으로 토지사용권을 회수하고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양도할 수 있어야 한다. 토지사용권의 양도에 대하여 시 현 인민정부는 도시 건설 발전의 필요와 도시 계획의 요구에 따라 무상으로 회수할 수 있으며,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회수할 때, 시와 현 인민정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지상 건물과 기타 부착물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