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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앞줄에 앉으면 가산점이 붙나요?
앞줄에 앉은 아이는 감점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벌금을 물게 됩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안전법 시행 방법' 및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르면 행위자가 아기를 안고 부조종사에 앉아 있는 행위는 도로교통안전법 제 42 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점은 필요 없지만 위반자는 5 원에서 30 원까지 벌금을 물게 됩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12 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자동차 앞줄에 앉아서는 안 된다. 부조종사는 아이를 안고 점수를 공제하지 않지만 벌금을 물게 된다. 당분간은 이런 요구는 없지만, 아이의 안전을 위해 14 세 이하의 아이들이 뒤에 앉을 수 있도록 허락한다. 아이가 좀 작을 때는 아동용 안전석을 갖추어야 한다고 건의합니다. 이는 아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조기의 에어백의 충격이 특히 크기 때문에 아이를 보조운전으로 삼지 않는 것이 좋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안전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어린왕자, 안전명언) 부조종사가 반드시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는 요구는 낡은 교통법규에 이미 명확한 규정이 있다. 조수석에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사람은 근무중인 교통경찰에게 벌금, 20 위안을 받을 수 있다.

부조종사와 어린이가 함께 앉아 있는 위험:

1. 어린이가 조수석에 앉을 때 에어백이 긴급 열리고 폭발력이 순식간에 어린이를 기절시킬 수 있다.

2. 조수석의 안전벨트는 미성년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목을 졸라매고, 고정되지 않으면 튀어나올 수 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창밖을 날 위험이 있다.

3. 아이가 움직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시선과 주의력을 방해하기 쉽다. 특히 호기심 많은 아이도 변속봉을 가지고 놀 수 있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요약하면, 앞줄에 앉아 있는 아이는 감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어린이들이 조수석에 앉을 수 있는지, 안전석을 사용해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38 조

차량과 보행자는 교통 신호를 준수해야합니다.

교통경찰 현장 지휘가 있는 사람은 교통경찰의 지휘에 따라 통행해야 한다.

교통신호가 없는 도로에서는 안전하고 원활한 원칙하에 교통을 보장해야 한다.

제 49 조

자동차의 여객은 인가된 인원수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여객차량은 화물적재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51 조

자동차가 주행할 때 운전자와 승차인은 규정에 따라 안전벨트를 사용해야 하고, 오토바이 운전자와 승차인은 규정에 따라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제 18 조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미성년자에게 안전한 가정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감전, 화상, 낙상 등의 피해를 초래하는 안전위험을 제때에 없애야 한다. 어린이 안전석을 제공하고 미성년자에게 교통규칙을 준수하도록 교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미성년자가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한다. 야외 안전 보호 의식을 제고하여 미성년자의 물에 빠지거나 동물 상해 등의 사고를 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