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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재가 이기면 노동 감찰에 갈 수 있다.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 간에 노동 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노동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노동중재위원회는 사실과 법률에 근거하여 관련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럼 노동중재판결서가 발부된 후에도 노동감사대대에 가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변쇼는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노동중재판결서가 발부된 후 노동감사대대에 가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노동감사대대에 불만을 제기하고 노동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충돌하지 않는다. 노동 중재 판결서가 발부된 후에도 여전히 노동 감찰대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 감독 불만 절차:

1. 신고신고신고접수 청원자나 상담자의 경우 먼저' 민원 등기표' 나' 상담 등기서' 를 작성하세요. 같은 사유로 5 명 이상의 집단 불만이 발생한 경우 1 5 명의 대표를 선출하고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며, 전체 인원은 위임장에 서명해야 한다. 고소인이 제공한 자료가 요구에 맞지 않는 경우, 접대원은 고소인에게 시정을 알려야 한다. 노동보장감찰 범위에 속하지 않는 불만에 대해 고소인에게 관련 부서에 보고하라고 통지한다. 노동보장감찰 범위에 속하지만 노동감찰기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불만에 대해 고소인에게 관할권이 있는 노동감찰기관에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2. 검사, 접수 또는 등록: 신고신고신고편지는 개봉과 등록시 검사해야 합니다. 입건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편지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입건 조건에 부합하는 민원 불만은 고소서류 접수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입건 조건에 맞지 않는 불만에 대해서는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고소인 (이름, 주소가 불분명한 것 제외) 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셋. 전환: 접수 담당자는 신고 신고에 반영된 상황에 따라 사건을 분류하고 그에 따른 전환 처리를 합니다.

1. 신고 사례 (예: 임금 체불, 고용절차 미처리, 노동계약 미서명, 초과근무,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음, 보증금 징수, 아동 노동 불법 사용, 여직원 침해, 저소득자 특수노동보호권 등). ) "대중편지 방문 처리서" 를 작성하고 심사 비준을 보고한 후 노동감찰대대가 조사 처리한다.

2. 노동 분쟁 사건 (예: 임금 지급 분쟁, 노동 계약 분쟁, 사직 또는 해고 분쟁, 산업재해 대우 분쟁, 경제적 보상, 보상 및 위약금 분쟁 등). ) 행정 조정을 할 수 있다.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중재할 수 없거나 당사자가 중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 고소인에게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노동중재기관에 중재신청을 제기해야 한다고 알려야 한다.

3. 종합사건 (노동분쟁도 있고 위법신고도 있음) 에 속하며 각각 분쟁과 신고사건에 따라 처리한다.

4. 노동법, 법규, 정책에 관한 문의는 관련 법률, 규정, 정책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설명하거나 대답하거나 관련 업무기관에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넷. 조사 처리: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 위반에 대한 조사는 입건일로부터 6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상황이 복잡하여 비준을 거쳐 30 일 (영업일 기준) 연장할 수 있다. 사건 조사가 완료되면 사실과 법률에 따라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행정처벌, 행정처리 또는 명령명령 수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

동사 (verb 의 약자) 후속 회신: 직접 조정 처리 사건의 경우 접대원이 제때에 당사자에게 회신한다. 답변이 필요한 분진 사건에 대해서는 제때에 결과를 추적하고 정해진 시한 내에 당사자에게 회답합니다.

6. 마감신고: 신고접수 인원은 정해진 시한 내에 종결된 사건을 정리하여 보관해 컴퓨터에 입력한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우리 변호사와 상담해도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