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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관계와 재산관계에 의해 형성된 법률관계
인신관계와 재산관계에 의해 형성된 법률관계는 민사법률관계인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민사법관계는 민사주체 간 어떤 사물이나 다른 물체 (물건) 에 대한 국가 강제력에 의해 보증되는 민사권리의무관계다. 민사 법률 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회적 관계이지, 사람과 물건의 관계가 아니다.

2. 재산 관계의 대상은 종종 사물이지만, 법적 관계의 내용, 즉 권리와 의무는 사람과 사물 사이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생한다. 민법이 확인한 민사법관계는 재산법률관계와 인신법률관계로 나뉜다.

민법 관계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민사법관계는 평등주체 간의 관계이며, 일반적으로 자발적으로 성립된다. 민법이 조정한 사회관계는 평등주체 간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이기 때문에 민법규범에 따라 수립된 법률관계는 평등주체 간의 관계일 수밖에 없다. 동시에, 민사 법률 관계는 국가의 의지와 동시에 당사자의 의지를 반영하며,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자신의 뜻에 따라 자발적으로 건립한다. 당사자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하는 행위가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 건립된 법률 관계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2. 민사법률관계는 민법이 평등주체 간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를 조정하여 형성된 사회관계이다. 그러나 주로 재산 관계;

3. 민사 법률 관계는 민사 법률 사실을 기초로 한 사회 관계이다.

4. 민사법률관계는 민사권리와 의무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사회관계이다.

5. 민사법률관계의 보장조치는 보상성과 재산성이다. 민법조정 대상의 평등성과 재산성은 민사법률관계를 보장하는 수단에도 나타난다. 즉 민사책임의 주요 내용은 재산배상이고, 징벌적 및 비재산적 책임은 민사책임의 주요 형식이 아니다.

요약하면 민사법률관계의 대상은 민사법률관계에서 권리의무의 대상을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4 조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제 5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제 6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면 마땅히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