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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나와 헤어지고 싶지 않으면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친자식과 부모는 모자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1. 부모와 자녀 간의 법적 관계 및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2. 부모와 자녀의 혈연 관계를 단절하고 법은 보호하지 않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 조율할 수 있다.

3. 너는 그들이 필요로 할 때 부양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둘째, 의붓아버지의 경우 모자 관계를 끊을 수 있다. 미성년자 자녀의 부모는 부양의 의무가 있는데, 성인은 할 수 있지만, 피가 물보다 진하면 정말 그렇게 쉽게 끊을 수 있습니까? 의사소통을 잘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낫다. 어머니가 되는 수고를 합리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이가 방법이 없다면, 너는 참을성 있게 그와 이치를 따지고, 그와 많이 동행하고, 그를 데리고 나가서 놀아야 한다. 그는 지금 사춘기에 반항하니, 너는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가급적 그를 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불만 14 세 미성년 자녀는 입양을 통해 부자관계를 끊을 수 있다. 성년 친자녀는 부모와 부자관계를 끊을 수 없고, 성년 자녀 양육은 합의로 해지할 수 있다. 혈연관계는 끊을 수 없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법적 의무와 자녀 부양과 부모를 돕는 법적 의무도 회피할 수 없다.

법은 부자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합의 등 어떤 방식으로도 해소할 수 없다. 우리 헌법과 결혼법은 모두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양육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고, 성인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직계 혈육은 부모와 자녀 사이, 조부모 사이,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 손자녀 사이 등 자연혈연을 바탕으로 한 친족관계다. , 한쪽 사망으로 인해 종료될 수 있으며, 인위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부자간에 혈연 관계 (친부자) 가 있다면 어떤 법률도 부자관계를 해제하는 절차적 규정이 없다. 특정 상황에서만 친부모와 자식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없앨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다른 사람과 합법적으로 입양되는 경우, 입양 관계가 성립될 때 친모 관계가 소멸된다. 또한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해소할 수 없다. 부자관계를 입양하는 사람은 수양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자관계를 해제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수양법' 제 27 조는 "양부모와 성년 자녀 관계가 악화되어 함께 살 수 없는 경우 입양 관계를 해지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협상이 실패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양자관계도 수양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