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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송금을 동결하는 행정강제 조치는 법률로만 설정할 수 있다.
예금 동결은 일종의 행정 강제 조치이며 법률에 의해서만 법에 따라 설정될 수 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9 조 행정강제조치의 종류:

(a) 시민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

(2) 장소, 시설 또는 재산의 압류;

(3) 재산 압류;

(4) 예금 및 송금을 동결한다.

(e) 기타 행정 강제 조치.

확장 데이터:

은행 예금 동결 기간은 1 년입니다. 20 15 년 2 월 4 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제 487 조에 따르면 은행 예금 동결 기간은 1 년, 이전 은행 예금 동결 기간이 6 개월이라는 규정이 바뀌었다.

둘째: 은행 예금 동결 기간이 곧 만료될 때 신청자는 은행 예금 갱신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갱신 기간은 1 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법률:

1.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 민사집행중 압류, 압류, 동결에 관한 규정 제 29 조 인민법원이 집행인의 은행예금 및 기타 자금을 동결하는 기간은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압류, 압류동산 압류 기간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동산 및 기타 재산권에 대한 압류, 동결기한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률 및 사법 해석에는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행인이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압류, 압류, 동결 수속을 밟아야 하며, 연장기간은 전액 규정된 기한의 절반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설명' 제 487 조?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은행 예금을 1 년 이상 동결해서는 안 되고, 동산을 압수하고 압류하는 것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동산을 압수하는 것은 3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타 재산권을 동결하는 것은 3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집행인이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압류, 압류, 동결 수속을 계속해야 하며, 연장기간은 전항에 규정된 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도 직권에 따라 계속 압류, 압류, 동결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