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우자 또는 부모와 별거한 직원은 친자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국가기관, 인민단체, 전민 소유제 기업 사업 단위에서 1 년 이상 근무하는 직원에게 적용된다.
3. 배우자를 방문하면 1 년에 한 번 친척을 방문할 수 있으며, 기간은 30 일이다.
4. 미혼 직원은 1 년에 한 번, 20 일, 또는 2 년에 한 번, 45 일 동안 부모를 방문한다.
5. 기혼 직원은 4 년마다 20 일 동안 부모를 방문한다.
6. 친척 방문 휴가에는 관광휴가, 공휴일 및 법정공휴일이 휴가기간에 포함됩니다.
친척 방문 신청 절차:
1. 직원은 사전에 해당 부서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친교 방문의 원인과 예상 시간을 설명해야 합니다.
2. 부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근무 일정 및 직원의 실제 상황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신청이 승인되면 직원들은 회사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 휴가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휴가 시스템에 등록하여 인적자원부에 제출하여 등록한다.
4. 직원들은 비상시에 제때에 연락할 수 있도록 친척 방문 기간 동안 원활한 통신을 유지해야 한다.
5. 직원 탐친휴가가 끝난 후 제때에 일터로 돌아가 해당 부서에 휴가 기간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직원은 국가기관, 인민단체, 전민 소유제 기업 사업 단위에서 1 년 동안 근무한 후 혼인 상태와 거주지 별거상황에 따라 친척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일 년에 한 번, 매 30 일마다 배우자를 방문할 수 있다. 미혼 직원은 1 년에 한 번, 20 일, 또는 2 년마다 45 일 동안 부모를 방문한다. 기혼 직원은 4 년에 한 번씩 부모님을 찾아뵙는데, 20 일 동안 친척 방문 휴가에는 관광휴가가 포함되며 공휴일과 법정공휴일도 연휴 기간에 포함됩니다.
법적 근거:
국무원 직할시 직공 친척 방문 대우 규정
문장
직원 방문 휴가:
(A) 배우자를 방문하는 직원은 1 년에 한 번 친척을 방문해야 하며 휴가는 30 일이다.
(b) 미혼 직원이 부모를 방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일 년에 한 번, 휴가는 20 일이다. 업무상 필요한 경우, 직장은 그해에 휴가를 줄 수 없거나, 직공이 자발적으로 2 년마다 친척을 방문할 수 없다면, 2 년마다 한 번씩 휴가를 줄 수 있고, 휴가는 45 일이다.
(셋) 기혼 직원이 부모를 방문하면 4 년마다 한 번씩, 휴가는 20 일이다.
친척 방문 휴가는 직원들이 배우자, 부모와 재회하는 시간을 말하며, 실제 필요에 따라 여행 휴가를 준다. 위의 공휴일에는 공휴일과 법정 공휴일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