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는 감독 절차를 통해 노동인사 논란중재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는 것이다.
중재위원회 위원들은 이미 발효된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니 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상급중재위원회는 하급중재위원회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급중재위원회에 재처리할 권리가 있다. 재처리하기로 결정한 경우, 중재위원회는 중재 결정을 내리고, 원래 판결의 집행을 중단하고, 중재정을 재구성하여 심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37 조. 한쪽이 법에 따라 설립된 중재기구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쪽은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된 인민법원은 마땅히 집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중재판결에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증거를 제공하면 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하여 심사검증을 해야 하며, 판결은 집행되지 않습니다.
(1) 당사자가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없거나 사후에 서면 중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2) 결정된 사항은 중재협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중재기관이 중재할 권리가 없다.
(3) 중재 재판소의 구성 또는 중재 절차가 법정 절차를 위반한다.
(4) 판결의 근거가 되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5) 상대방 당사자가 중재기관으로부터 정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거를 숨긴다.
(6) 중재원은 사건을 중재할 때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
인민법원은 집행 판결이 사회 공익에 위배되는 것을 발견하면 집행하지 않겠다고 판결해야 한다. 판결서는 쌍방 당사자와 중재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중재 판정이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면 당사자는 쌍방이 합의한 서면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를 다시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