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손해 배상 분쟁 사건은 줄곧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난점이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의료기관 개혁에 따라 일부 의료기관은 시장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사회의료미용 성형기구가 많아지고 있으며, 환자가 의료기관의 의료 과정에서 받는 피해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일부 지방성 법규는 의료 분쟁을 소비자 권익보호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시켰다. 예를 들어 저장성의 시행방법은 환자의 알 권리, 프라이버시, 의료기관의 진료 실수로 인한 인신피해에 대한 민사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의사-환자 관계를 소비자 권익보호법의 조정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 푸젠성의 시행 방법도 의사와 환자 분쟁을 소비자 권익보호법 분야에 분명히 포함시켰지만, 대부분의 성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았다.
의료 분쟁이 소법 보호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현재 세 가지 관점이 있다.
소비자 권익보호법은 의료 분쟁에 적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나라의 보건 서비스는 정부가 일정한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사회공익서비스라는 점에서 병원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상품경영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병원에서 의료, 예방, 보건,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이익을 우선한다. 병원의 의료 행동도 그렇지 않다.
소비자 권익보호법
규정된 일반 소비 행위는 특수한 소비 행위이다. 동시에, 환자는 소비자가 아니며, 병원의 의료 소비는 여전히 정부의 지도가격을 고수하고 시장을 따르지 않는다. 따라서 환자가 지불하는 비용은 받는 의료 서비스와 같지 않다. 따라서' 소비자 권익보호법' 은 의료 분쟁에 적용될 수 없다.
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소비자 권익보호법' 의 서비스이고, 판매하는 약품도' 소비자 권익보호법' 의 상품이며, 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판매하는 약품도 유상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소비자 권익보호법' 이 병원 분쟁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
일반적으로 의사-환자 관계는 소비자 권리 보호법의 적용을받습니다. 우리나라 병원은 아직 시장에 완전히 진출하지 못했고, 의료 서비스는 시장 조정가가 아니라 정부 지도가격을 실시한다. 따라서 다른 특별법이나 관련 법도 적용해야 한다.
위의 견해에 근거하여, 나는 개인적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조속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료 서비스가' 소비자 권익보호법' 에 포함되는지, 일방적으로 위생 시스템의 의견이나 목소리를 듣는 것은 편파적이다. 최고입법기관은 환자, 소비자협회, 전문가 학자 등 사회인들의 의견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입법청문회와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의료분쟁의 법률 적용을 최대한 빨리 명확히 하고 보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