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가에 공역을 폐쇄하면 그 나라의 항공기나 비행기는 그 나라에서 비행, 기술정지, 출발, 탑승, 국제연기, 중간정지, 완전 국제, 국내 연기, 완전 국내 등 9 가지 특정 활동을 완료할 수 없다. 공역은 한 나라의 영토 육지와 수역 위의 공역, 즉 한 나라의 모든 공역을 가리킨다. 한 나라의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국가는 그것에 대해 완전하고 독점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대해 완전한 관할권과 통제권을 행사한다. 지상국가의 허가 없이는 외국 항공기나 기타 항공기가 영공으로 날아가거나 날아서는 안 된다. 또한 외국 우주선이 이 공역으로 비행하려면 지상국가가 제정한 항공법과 해당 공역과 관련된 세관 정책, 이민 및 위생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국제항행규칙에서 주권국가 영공에 들어가기를 희망하는 비행기는 국적과 의도를 밝혀야 비행이나 통과착륙 허가를 받을 수 있고, 관련 비행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침입' 으로 간주될 수 있다. 영공 폐쇄는 영공 주권 정부가 취한 심상치 않은 특별 조치이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중대한 위기나 대규모 내전, 외전, 심각한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취해야 할 임시 방어나 처벌 조치다. 국제 민간 항공 협약 (International Civil Airlines Convention) 에 따르면 항공기는 등록국의 국적을 가져야 하고,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항공기는 국적을 하나만 가질 수 있으며, 둘 이상의 국가에 등록하면 무효가 되므로 영공 주권국은 필요에 따라 특정 국가에 영공을 폐쇄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와 수상의 영공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공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영공에 대해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을 누리고 있다.
제 174 조 외국 민간 항공기는 국적 등록국 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체결한 합의, 협정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항공 주관부와 국무부의 비준 또는 수용을 거쳐 중화인민공화국의 영공으로 날아가거나 날아갈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영공으로 날아가거나 중화인민공화국에 착륙하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영공으로 무단으로 날아오거나 날아가는 외국 민용항공기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관계기관은 지정된 공항에 착륙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전항의 규정을 준수하지만,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관련 기관은 지정된 공항에 착륙하도록 명령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