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토지가 국가나 집단 소유이며, 개인이나 단위는 토지의 사용권만 얻을 수 있고 토지의 소유권은 얻을 수 없다. 따라서 토지 매매는 실제로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토지 사용권 이전을 의미합니다.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
I. 합법적 인 토지 이전
법률 법규에 부합되는 전제 하에 토지사용권을 양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촌 집단 건설지가 시장에 진입하고 국유지가 유통되는 것은 모두 합법적인 토지 유동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토지관리법, 도시부동산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토지유통의 합법성과 규범성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불법 토지 매매
그러나, 실생활에서도 불법적인 토지 판매가 있다. 이러한 행위는 왕왕 제멋대로 토지를 양도하고, 경작지를 매매하고, 농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등 위법행위를 포함한다. 이러한 행위는 법률 법규를 위반할 뿐만 아니라 토지 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호를 파괴하여 사회에 악영향을 미쳤다.
셋째, 토지 관리를 강화한다
토지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토지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했다. 한편, 법률 법규를 보완하여 토지 양도의 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토지 시장 질서를 규범화한다. 한편, 법 집행을 강화하고 불법 토지 매매를 엄중히 단속하며 토지 시장의 안정과 건강한 발전을 보호한다.
결론적으로:
토지 매매가 합법적인지 여부는 관련 법규에 부합되는지에 달려 있다. 합법적인 토지 이동은 법률 법규를 준수하여 토지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 불법 토지 매매 행위를 엄하게 단속하고 제지하다. 토지 관리를 강화하고, 토지 시장 질서를 규범화하고, 토지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촉진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토지의 사회주의 공용제, 즉 전민 소유제와 노동 군중의 집단 소유제를 실시한다.
국민 소유제, 즉 국가의 모든 토지 소유권은 국무원 대표 국가가 행사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매매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토지를 불법으로 양도해서는 안 된다.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도시 부동산 관리법》
제 39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양도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 양도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양도계약에 따라 전체 토지사용권양도금을 지불하고 토지사용권증서를 취득하였다.
(b) 양도계약에 따라 투자개발을 약속하고 주택건설 프로젝트에 속하며 개발총투자의 25% 를 넘어 개발토지로 공업용지나 기타 건설용지 조건을 형성한다.
부동산 양도시 주택이 이미 건설되었으니, 주택 소유권증도 소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