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함부로 덤핑해서는 안 된다.
2, 처리를 위해 해당 쓰레기 처리장 또는 매립지로 운송합니다.
중국의 생활쓰레기 관리에는 국가급, 장관급, 지방급을 포함한 많은 법적 근거가 있다. 이 가운데 국가 차원의 법률 및 규정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2004 년 개정) 은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을 예방하고, 인체의 건강을 보장하며, 생태안전을 유지하고,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이 법은 2004 년 개정된 후 2005 년 4 월 6 일에 발효되었다. 국가는 고체 폐기물 오염 환경의 예방 작업에서 고체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고체 폐기물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무해하게 고형 폐기물을 처분하는 원칙을 관철하고 있다. 이 법은 도시 고형 폐기물 청소, 수집, 보관, 운송, 처분 과정에서의 오염 예방 및 통제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2. 중화인민공화국 순환경제촉진법 (2008 년 공포) 은 순환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자원이용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보호 및 개선하고, 지속경영을 실현하며, 본법을 제정하기 위해 2009 년 6 월 65438+ 10 월/Kloc-이후 이 법칙은 생산, 유통, 소비 과정에서 감소, 재사용, 소비이다.
3.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1992 년 국무부령 제 10 1 KLOC-0/호)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깔끔하고 아름다운 도시업무와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조례는 주로' 도시용관리' 와' 도시환경위생관리' 및 그 처벌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다.
4.' 도시생활쓰레기 처리 강화에 대한 의견' (국발 [20 1 1]9 호) 주택과 도시건설부, 환경보호부, 발전개혁위원회 등1 이 의견은 도시생활쓰레기 처리의 지도 사상, 기본 원칙, 발전 목표를 분명히 하고, 도시생활쓰레기 생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도시생활쓰레기 처리 능력과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고,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조직지도 강화 등 구체적인 관리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