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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지정 관리
명사는 무인관리는 법정이나 약속된 의무가 없어 다른 사람을 위해 업무를 관리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채무 발생의 근거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지식 확장:

1. 무인관리가 발생한 후 관리자와 수혜자 사이에 발생한 채권 부채 관계는 무인관리 채무다. 주요 내용은 관리인이 채권을 가지고 수혜자에게 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한 필수 비용을 상환하도록 요구하고 수혜자는 그 비용을 상환하는 채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2. 무인관리는 채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사실이다. 채권채무 관계는 당사자의 약속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민사법 행위는 무인관리에 속한다.

3. 무인관리의 구성요건은 세 가지가 있다. 즉, 타인을 위해 사무를 관리하고, 타인을 위해 이익을 취하며, 법정이나 약속된 의무는 없다.

법률 조항

1 제 121 조 무인관리인은 법정이나 합의 의무 없이 타인의 이익 손실을 피하려고 노력하며 수혜자에게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상환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979 조 무인관리. 다른 사람의 이익 손실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업무를 관리하는 관리자는 수혜자에게 관리사무소 지출에 필요한 비용을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관리사무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수혜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관리사무는 수혜자의 진실한 뜻에 부합하지 않으며, 관리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그러나, 수혜자의 진실한 뜻은 법률이나 공서 양속을 위반한 것을 제외하고 있다.

3. 제 980 조 수혜자가 관리이익을 누릴 때의 법률 적용관리사무는 전조에 규정된 상황이 아니지만, 수혜자가 관리이익을 누리는 경우, 수혜자는 자신이 얻은 이익 범위 내에서 관리인에게 전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져야 한다.

4. 제 981 조 관리인은 수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타인의 사무를 관리해야 한다. 관리 중단은 수혜자에게 불리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중단할 수 없다.

5. 제 982 조 관리인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고 수혜자에게 알릴 수 있는 사람은 제때에 수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관리하는 업무는 긴급 처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수혜자의 지시를 기다려야 한다.